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849 선고일 2008.05.20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0.1.~2002.9.29. 기간중 ○○○에서 정○○○ 법무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법무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2005년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71,404천원의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의 2002년 귀속 누락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의 137% 수준으로 과다하다 하여 장부기장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여 추계결정하고, 2003년 귀속 이월결손금 19,577천원을 공제부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7.7.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26,62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2,2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경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중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이○○○로부터 일정액의 월별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이 2000.10.1.부터 2년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여, 이○○○이 자기 명의와 자금으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직원들도 직접 채용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20통을 받아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되는 금액을 이○○○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7.2.28 청구인에게 고지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13,000천원중 10,00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액 및 거래는 전적으로 이○○○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월별 수임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과 인감증명서를 이○○○에게 발급하여 준 것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직접 일정기간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도 추정되는 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을 법무사 사무실인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법무사법 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법무사법 제21조 【업무범위초과행위 및 등록증대여의 금지】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법무사법 제72조 【등록증대여 등】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직원 김○○○의 확인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조회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사업장은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사무소로서, 법무사법 제3조 에서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2항에서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도 2002.10.10. ○○○에서 법무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6.30.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이○○○이 수임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일정기간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직원들을 독려하고 등기소에도 출입하였다고 주장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로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직원 김○○○의 확인서 및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중 10,000천원을 이○○○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예금계좌거래내역조회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