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법무사법 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법무사법 제21조 【업무범위초과행위 및 등록증대여의 금지】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법무사법 제72조 【등록증대여 등】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직원 김○○○의 확인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조회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사업장은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사무소로서, 법무사법 제3조 에서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2항에서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도 2002.10.10. ○○○에서 법무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6.30.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이○○○이 수임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일정기간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직원들을 독려하고 등기소에도 출입하였다고 주장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로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직원 김○○○의 확인서 및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중 10,000천원을 이○○○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예금계좌거래내역조회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