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839 선고일 2008.11.2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지만,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 및 (주)○○○의 대주주 ○○○의 형수인 자로, 2005.7.4. 청구인은 남편 ○○○, 시동생 ○○○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 ○○○-○○번지 토지 및 건물(별지<표1>참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쟁점부동산 취득대금 130억원, 청구인 지분 취득대금 21억원상당)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 외 4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주)○○○ 및 (주)○○○의 대주주 ○○○ 및 시어머니 ○○○이 ○○○ 외 8인(이하 “차명주주”라고 한다) 명의로 (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차명주주 명의의 주식양도대금 205억원상당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에서 이 중 46억원상당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별지<표2>참조)함에 따라 청구인이 시동생 ○○○과 시어머니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21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2.14.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로 2007.6.11. 청구인에게 2005.7.4. 시동생 ○○○의 증여분 증여세 686,306,880원과 시어머니 ○○○의 증여분 증여세 123,247,200원, 합계 809,554,08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시동생 ○○○, 시어머니 ○○○ 간에 일시적인 자금이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시동생 ○○○으로부터 16억원상당, 시어머니 ○○○으로부터 5억원상당, 합계 21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지만, 청구인과 시동생 ○○○(차명주주 ○○○, ○○○ 포함), ○○○, ○○○(차명주주 ○○○ 포함) 간에는 수시로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자금의 차입 및 이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채권․채무로 보아야 한다.

(2) 먼저, 처분청이 시동생 ○○○의 증여자금으로 본 16억원상당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남편 ○○○은 하나은행으로부터 19억원을 공동으로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처분청은 채무자를 ○○○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9억5천만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건이 확실하면 담보물건의 명의자와 대출자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직업과 기타 재산보유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남편 ○○○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은행은 2005.6.27.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과 청구인 지분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지인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수시로 대출계좌에 송금하여 이자를 납부하였으므로 남편 ○○○의 자금으로 이자가 전부 불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시동생 ○○○의 증여자금으로 본 16억원상당 중 9억5천만원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6억5천만원상당은 시동생 ○○○ 등의 자금으로 일시 조달하였지만,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차입한 ○○○의 자금 3억원과 ○○○의 자금 3억원, 합계 6억원으로 이를 반제하였으므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자금조달 및 변제 내역> 생략 <금융기관 계좌별 차입 내역> 생략

(3) 처분청이 시어머니 ○○○의 증여자금으로 본 5억원에 대하여 보면, 시어머니 ○○○ 명의 3억원, ○○○의 차명주주 ○○○ 명의 2억원, 합계 5억원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 차입되었지만, 이를 반제한 사실이 아래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시어머니 ○○○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자금조달 및 차입금 변제 내역> 생략 <청구인 취득자금 출처 내역> 생략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남편 ○○○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19억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이 중 1/2인 9억5천만원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12억원상당은 청구인의 보유자금과 지인들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21억원상당은 시동생 ○○○과 시어머니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대출금 9억5천만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누적 소득금액도 △2천2백만원에 불과하여 원금상환은 물론, 이자율 5.5%에 해당하는 년 환산 5천2백만원상당의 이자도 지급할 능력이 못되며, 또한 남편 ○○○의 이자납입 계좌(773-***-98105)의 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남편 ○○○이 2005.7.4.부터 2006.12.31.까지 1억8천9백만원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은행대출금 채무 9억5천만원을 실제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 명의 재산 내역> 생략 <청구인 소득 내역> 생략

(3) 나머지 취득자금 12억1천6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 내역(별지<표3>참조)은 다음과 같다. 생략. 첫째, 2005.5.20. 계약금 13억원에 대한 지급 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 ○○○, ○○○의 대리인 ○○○의 조흥은행 계좌(442-04-**426)를 확인한 바, 2005.5.19. 7억원(1천만원권 70매), 2005.5.20. 시동생 ○○○ 명의로 6억원, 합계 13억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2005.5.19.자 7억원은 ○○○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06906724)에서 3억3천8백만원, ○○○의 차명계좌인 ○○○ 명의 계좌(03810049)에서 1억8천8백만원, ○○○의 차명계좌인 ○○○ 명의 계좌(00308406)에서 2억1천1백만원, 합계 7억3천7백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7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5.5.20.자 6억원은 ○○○이 ○○○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하여 그 중 6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은 2005.10.19. 금융감독원에서 ○○○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그 당시 ○○○이 담보로 제시한 (주)○○○ 주식 10만주의 실소유자가 ○○○이고, 동 차입금 중 6억원을 ○○○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들의 대리인 ○○○의 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볼 때, ○○○이 실제 채무자로 인정된다. 둘째, 2005.6.23. 중도금 52억원의 지급 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의 대리인 ○○○의 조흥은행 계좌(442-04-426)를 확인한 바, 2005.6.23. 52억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내역은 2005.6.17., 2005.6.20. (주)○○○의 임원 ○○○이 시동생 ○○○의 차명계좌인 ○○○ 명의 서울증권 계좌(03519493)에서 2억3천만원과 11억원, 합계 13억3천만원을 출금하여 ○○○의 국민은행 계좌(4693024829)에 입금하였고, 2005.6.22. 동 예금계좌에서 14억원이 수표로 출금된 후 2005.6.23. 양도인들의 대리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5.6.22. ○○○이 차명계좌인 ○○○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07211760)에서 1억8천6백만원을 출금하여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34654092126)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주)○○○의 직원 ○○○이 동 계좌에서 1억8천6백만원을 출금하여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4693024829)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5억7천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2005.6.23. 양도인들의 대리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2005.6.23. 시동생 ○○○이 차명계좌인 ○○○ 명의 서울증권 계좌(03519493)에서 1억7천9백만원을 출금하여 ○○○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34654092126)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주)○○○의 직원 ○○○이 동 계좌에서 10억7천9백만원을 출금하여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4693024829)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10억7천9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양도인의 대리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2005.6.22. 시동생 ○○○이 차명계좌인 ○○○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003810193)에서 8억8천9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803210322)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8억8천9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2005.6.23. 양도인들의 대리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2005.6.23. 시어머니 ○○○이 본인의 한국투자증권 계좌(0056001)에서 3억원, ○○○의 차명계좌인 ○○○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0324401)에서 2억원, 합계 5억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803210322)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주)○○○의 직원 ○○○이 1억원을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803210322)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6억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양도인들의 대리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2005.6.23. 시동생 ○○○이 차명계좌인 ○○○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03810193)에서 1억5천3백만원, 차명계좌인 ○○○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07211760)에서 4억9천7백만원, 합계 6억5천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양도인들의 대리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2005.7.4. 잔금 65억원의 지급 내역을 보면, 양도자 ○○○의 조흥은행 계좌(442-04-426), ○○○의 조흥은행 계좌(442-04-694) 및 ○○○의 조흥은행 계좌(442-04-724)를 확인한 바, 2005.7.4. 각각 21억6천7백만원, 합계 43억3천4백만원이 입금되었고, 그 자금내역은 2005.7.4. 시동생 ○○○과 남편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은행에서 각각 38억원과 19억원, 합계 57억원을 대출받아 양도자에게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2005.7.4. ○○○이 차명계좌인 ○○○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07211760)에서 3억1천1백만원을 출금하여 이 중 3억원을 양도자에게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2005.7.1. (주)○○○는 ○○○(대표자 ○○○)에 선급금 1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 명의 국민은행 계좌(3465**4092126)에 입금하였고, 2005.7.4. ○○○은 동 계좌에서 2억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동생 ○○○, 시어머니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21억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시동생 ○○○, 시어머니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1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괄호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괄호생략)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 ○○○-○○번지 위의 쟁점부동산 중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시동생 ○○○, 남편 ○○○, 청구인 등 3인이 2005.7.4. ‘매매’를 원인(원인일:2005.5.19)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공유자 지분율: 시동생 ○○○ 2/3, 남편 ○○○ 1/6, 청구인 1/6)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2005.7.4. 현재 ○○○이 하나은행에 위 논현동 ○○○-○○, ○○○-○○번지 토지와 함께 공동 담보하여 채권최고액 4,560,000,000원(실 채무액 3,800,000,000원, 채무자 ○○○)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또한, 같은 날 현재 ○○○이 하나은행에 위 논현동 ○○○-○○번지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하여 채권최고액 2,280,000,000원(실 채무액 1,900,000,000원, 채무자 ○○○)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공동취득자로 기재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서’(2005.5.19.)에는 매도인 ○○○(대리인 ○○○)이 2005.5.19. 매수인 ○○○ 및 청구인에게 4,333,200,000원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서’(2005.5.19.)에는 ○○○(대리인 ○○○)이 ○○○에게 4,333,400,000원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서’(2005.5.19.)에는 ○○○(대리인 ○○○)이 ○○○에게 4,333,400,000원(총 합계 13,000,000,000원)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취득금액 분담 내역>

○○○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내역>

○○○

(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2005.5.20. 계약금 13억원에 대한 자금 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 ○○○, ○○○의 대리임 ○○○의 조흥은행 계좌(442-04-**426)에 2005.5.19. 7억원(1천만원권 70매), 2005.5.20. 6억원, 합계 13억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중 2005.5.19. 7억원은 시동생 ○○○의 우리투자증권 계좌(06906724)에서 3억3천8백만원, ○○○의 차명계좌인 ○○○ 명의 계좌(03810049)에서 1억8천8백만원, ○○○의 차명계좌인 ○○○ 명의 계좌(00308406)에서 2억1천1백만원, 합계 7억3천7백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7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5.5.20. 6억원은 ○○○이 ○○○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하여 그 중 6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은 2005.10.19.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당시 ○○○이 담보로 제시한 (주)○○○ 주식 10만주의 실소유자가 ○○○이고, 동 차임금 중 6억원을 ○○○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들의 대리인 ○○○의 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볼 때, ○○○이 실제 채무자이다. 둘째, 2005.6.23. 중도금 52억원에 대한 자금 내역을 보면, 양도자의 대리인 ○○○의 조흥은행 계좌(442-04-426)에 2005.6.23. 52억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2005.6.17., 2005.6.20. (주)○○○의 임원 ○○○이 시동생 ○○○의 차명계좌인 ○○○ 명의의 서울증권 계좌(03519493)에서 2억3천만원과 11억원(합계 13억3천만원)을 출금하여 ○○○의 국민은행 계좌(4693024829)에 입금하였고, 2005.6.22. 동 예금계좌에서 14억원이 수표로 출금된 후 2005.6.23. 양도인들의 대리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2005.6.22. ○○○이 차명계좌인 ○○○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07211760)에서 1억8천6백만원을 출금하여 ○○○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34654092126)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주)○○○의 직원 ○○○이 동 계좌에서 1억8천6백만원을 출금하여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4693024829)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5억7천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2005.6.23. 양도인들의 대리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2005.6.23. ○○○이 차명계좌인 ○○○ 명의 서울증권 계좌(03519493)에서 1억7천9백만원을 출금하여 ○○○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34654092126)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주)○○○의 직원 ○○○이 동 계좌에서 10억7천9백만원을 출금하여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4693024829)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10억7천9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양도인들의 대리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2005.6.22. ○○○이 차명계좌인 ○○○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003810193)에서 8억8천9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803210322)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8억8천9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2005.6.23. 양도인들의 대리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2005.6.23. 시어머니 ○○○이 본인의 한국투자증권 계좌(0056001)에서 3억원, 차명계좌인 ○○○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0324401)에서 2억원, 합계 5억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803210322)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주)○○○의 직원 ○○○이 1억원을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803210322)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6억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양도인들의 대리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2005.6.23. ○○○이 차명계좌인 ○○○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03810193)에서 1억5천3백만원, 차명계좌인 ○○○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07211760)에서 4억9천7백만원, 합계 6억5천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양도인들의 대리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2005.7.4. 잔금 65억원의 자금 내역을 보면, 양도자 ○○○의 조흥은행 계좌(442-04-426), 양도자 ○○○의 조흥은행 계좌(442-04-694), 양도자 ○○○의 조흥은행 계좌(442-04-724)에 2005.7.4. 합계 43억3천4백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2005.7.4. ○○○과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하나은행에서 각각 38억원과 19억원(합계 57억원)을 대출받아 양도자에게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2005.7.4. ○○○이 차명계좌인 ○○○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07211760)에서 3억1천1백만원을 출금하여 이 중 3억원을 양도자에게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2005.7.1. (주)○○○는 ○○○(대표자 ○○○)에 선급금 1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 명의 국민은행 계좌(3465**4092126)에 입금하였고, 2005.7.4. ○○○은 동 계좌에서 2억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지분 21억원 중 9억5천만원은 남편 ○○○ 명의 하나은행 대출금 19억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에 대한 채무를 실제 부담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지인이나 시어머니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시동생 ○○○의 증여자금으로 본 16억3천9백만원 중 9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①대출금액이 19억원으로 기재된 남편 ○○○ 명의 하나은행 대출거래약정서(2005.7.4.)와 청구인이 ○○○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근보증서(2005.7.4., 보증금액 22억8천만원), ②○○○의 하나은행 대출관련 계좌(773-929825-98742)의 거래내역서, ③○○○의 하나은행 예금계좌(773-910037-98105)의 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 처분청이 시동생 ○○○의 증여자금으로 본 16억3천9백만원 중 위 9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8천9백만원에 대하여는 지인 ○○○으로부터 3억원, 시어머니 ○○○으로부터 3억원 등을 차입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이 청구인에게 3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5.6.10.) 및 ○○○의 사실확인서(2008.10.28.), ②시어머니 ○○○이 청구인에게 2005.6.23. 약 5억원, 2005.8.4. 약 3억원, 합계 8억원 정도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2**.11.28.) 등을 제출하고 있다. 또,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어머니 ○○○의 증여자금으로 본 5억원에 대하여는 2005.9.1. ○○○의 하나은행 계좌(770-810-68807)에 3억원, 2005.9.1. ○○○의 차명주주 ○○○의 한국투자증권 계좌(66**226-01)에 2억원, 합계 5억원을 일시에 차입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통장 및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시동생 ○○○, 시어머니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1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민법제598조에서는 소비대차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및 제36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과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9두4082, 2001.11.13.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또는 재력이 충분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들 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또는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국심 2006서3614, 2**.4.19. 참조). 이 건의 경우 먼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동생 ○○○의 증여자금으로 본 16억3천9백만원 중 9억5천만원은 남편 ○○○ 명의 하나은행 대출금 19억원의 1/2로서 자신이 이에 대한 채무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하나은행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자는 ○○○이고, 처분청은 은행대출금 19억원을 ○○○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며, ②청구인이 이 중 1/2에 대한 채무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이 은행대출금 19억원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의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자금을 송금한 자 중 청구인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시동생 ○○○이나 ○○○의 차명주주 ○○○ 등으로 이들이 어떤 이유로 자금을 송금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를 청구인의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동생 ○○○의 증여자금으로 본 16억3천9백만원 중 위 9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8천9백만원에 대하여 지인 ○○○으로부터 3억원, 시어머니 ○○○으로부터 3억원 등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청구인에게 금전 3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은 이 건 세무조사시 ○○○의 차명주주로 확인된 자이므로 ○○○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실제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 청구인이 원금 및 이자를 언제, 어떻게 상환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②청구인과 ○○○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의 무상이전이 가능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어머니 ○○○의 증여자금으로 본 5억원에 대하여 2005.9.1. ○○○의 하나은행 계좌(770-810-68807)에 3억원, 2005.9.1. ○○○의 차명주주 ○○○의 한국투자증권 계좌(66**226-01)에 2억원, 합계 5억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최근 2003년~2006년 간 소득이 마이너스로 확인된 경우로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거액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출처 능력에 관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약 3년 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번지 1층에서 ‘○○’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위 ‘○○’사업장은 1996.3.27. 개업된 후 3개월 만인 1996.6.30.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남편 ○○○ 명의 하나은행 대출금 19억원의 1/2에 해당하는 9억5천만원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자금출처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금융거래 조사에서 시동생 ○○○, 시어머니 ○○○의 차명주주 주식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이 시동생 ○○○, 시어머니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시동생 ○○○, 시어머니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1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