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836 선고일 2008.07.09

쟁점거래가 현금을 지급하고 지금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밤칠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부터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438,474천원(2001.2기 200,601천원, 2002.1기 457,731천원, 2002.2기 139,214천원, 2003.1기 283,723천원, 2003.2기 220,132천원, 2004.1기 137,07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액 계산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4.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77,556,080원(2001년 2기 45,054,980원, 2002년 1기 98,663,910원, 2002년 2기 28,724,810원, 2003년 1기 48,340,720원, 2003년 2기 36,290,960원, 2004년 1기 20,478,700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2001사업연도 법인세 14,483,3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9,340,61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7,858,5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금의 경우 현금거래의 관행이 있어 현금을 지급하고 지금을 받아 세공업자인 청구외 ○○(대표 김○○)에 인도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 대표 김○○의 업무노트와 입고내역이 일치하므로 이 거 거래는 정상거래인데,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사,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지 모르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 귀금속상가에서 지금을 실제 구입하여 제품을 가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 조사 당시 실질대표 김○○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제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직원 최○○으로 하여금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74건, 437백만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실이 ○○은행 입금전표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용이 전표상에도 외상거래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원장에도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대부분을 현금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대금지급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상식적이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건 거래기간이 3년으로 장기간이고, 대금지급횟수도 271회중 269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이 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271건 1,43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4,852건 1,270억원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판결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설령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1년 2기~2004년 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라 하여 2006.5.2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4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재직기간 2001.1.16~2002.7.2) 및 김○○(재직기간 2002.7.2. 이후)이며, 2001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을 257,799백만원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24,85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와 62,732백만원 상당의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가공비율 73.6%)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가공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850개 업체 47,971백만원 상당은 정상매출을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 최○○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하였으며, 그 나머지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가공거래처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경우 추후 되돌려주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시는 그 대가로 약 3%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김○○는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 및 문답서(2004.11.2)에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762개 업체에게 교부한 24,86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발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거래대금 1,438백만원(공급가액)은 거래 관행에 따라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복명서(2007년 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 사업장에는 직원 27명이 근무하고 있고, 귀금속세공은 ○○(대표자 김○○)에 임가공 의뢰하고 있으며, 본점과 부산 및 분당지점 2곳에서 다이아몬드 및 귀금속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만 지금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지금은 종로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금거래인 관계로 실제 거래처는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위 조사서 및 청구법인의 지금 구입담당자인 손○○의 진술서(2007.1.9.)와 오○○의 진술서(2007.1.14.)에 의하면 이들은 1주일에 2,3번 정도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귀금속상가 2층에서 40대로 보이는 여직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지금을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지금은 구입 당일 ○○에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이 귀금속 세공업자 ○○에 현지 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업체는 청구법인의 세공업체로 다른 업체의 일은 하지 않고 있고, 지금수불부에 의하면 위 손○○, 오○○ 등이 지금을 실제 구입하여 당일에 제공하였고, 월 1회 세공료 정산시 지금 투입량, 생산량, 재고량을 정산한 후 담당자(손○○, 김○○)가 사인하였으며, 수량대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수량과 일치하는 등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01년 7월~2004년 7월까지의 본점 및 지점의 일일 매출 내역과 2002.7.30~2005.4.9까지 지금의 입고와 출고 및 재고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 대표 김○○의 업무일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지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김○○의 진술서(2008.1.10)와 손○○의 진술서(2008.1.10)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술서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2,762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지방법원에서 혐의 사실이 인정되었고, ○○지방국세청 조사시 작성된 김○○의 문답서(2004.11.2)에는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271매, 1,438,478천원)가 실제 매출거래가 맞느냐는 질문에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매출대금은 대부분 조○○가 대 준 돈으로 최○○이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법인 계좌에 대리입금시킨 것이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의 외주가공업체인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구입하여 가공을 의뢰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지금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장거래에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약 3년간 청구외법인과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거래대금 중 74건 437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최○○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리입금시킨 것으로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 위장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