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검찰청장의 과세자료 통보 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사로부터 쟁점사례금을 실제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중앙지방검찰청장의 과세자료 통보 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사로부터 쟁점사례금을 실제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삼성세무서장이 2007.8.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30,330,600원, 2001년 귀속분 1,234,939,810원 및 2002년 귀속분 1,295,490,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0.5.25.부터 2007.3.31.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275-2 ○○○오피스텔 ○○○호에서 해○○○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비자금(비자금 조성 및 사용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은 2004년 비자금 조사 중 사망)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해○○○ 명의로 부산광역시 ○○구 ○○동 108-1 소재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인 ○○건설로부터 2000년 10월경부터 2002년 12월경까지 ○○아파트 공사발주 대가로 40억원(2000년에 10억원, 2001년에 18억원, 2002년에 12억원, 이하 “쟁점사례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5.11.24.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쟁점사례금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8.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230,330,600원, 2001년 귀속 1,234,939,810원 및 2002년 귀속 1,295,490,990원, 합계 2,760,761,4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건설로부터 비자금(쟁점사례금)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6. (생 략)
18. ∼ 22. (생 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쟁점사례금을 받았다는 과세자료는 검찰의 ○○건설 비자금 수사당시 ○○건설 임직원이었던 김○○, 김○○ 등의 허위진술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2007.1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김○○, 원○○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사건 수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쟁점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수사종결 통지서 및 김○○ 등의 진술서, 김○○의 내용증명 및 ○○건설의 세금관련 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가) ○○건설 비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김○○, 원○○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2007형제○○○○호)사건 수사종결 통지서 내용를 살펴보면, 고소인(청구인), 피의자 박○○, 김○○, 김○○의 진술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건설에서 2000년 10월 중순부터 2002년 12월까지 고소인(청구인)에게 40억원의 공사수주 관련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설 비자금 수사 당시 피의자들이 고소인(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위 금액을 마치 교부받은 것처럼 진술토록 하고, 만일 그러한 진술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해결해 준다고 구두약속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2007.1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조사당시 김○○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04.3.31. 서울중앙지검 1122호 검사실에서 ○○건설 비자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비자금 중 40억원을 시행업자인 청구인에게 2∼3개월에 1억원 내지 3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주택사업 3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회사 상부(사장 박○○, 법무팀장 신○○, 담당변호사 신○○ 등)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하였으며, 사실은 청구인에게 4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남○○ 전 사장의 장례식에서 박○○ 사장이 40억원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경우 ○○건설에서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후 2005.12.26. ○○건설에서 청구인에게 그런 취지의 공문을 작성해 주었으며, 청구인에게 세금을 내주지 않은 이유는 당시 박○○ 사장이 퇴진하고 ○○건설이 ○○그룹으로 흡수됨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에게 비자금을 주었다고 허위진술한 것은 청구인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어 시공사의 도움 없이는 시행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에게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2007.9.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박○○ 등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은 박○○ 등을 고소하게 된 이유는 2003년경부터 검찰에서 ○○건설 비자금 수사를 하고 있던 중 당시 ○○건설 영업팀장 김○○과 상무였던 원○○가 청구인에게 찾아와 비자금 200억원 중 40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처리해주면 이에 대한 세금을 ○○건설에서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여 40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건설에서 40억원 리베이트에 대한 세금을 해결해주지 않아 검찰에서 당초 진술내용을 바로잡아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자 고소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40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김○○, 김○○가 진술하고 있고, 당시 사장이었던 박○○도 40억원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면 ○○건설에서 세금을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등으로 사실상 ○○건설로부터 40억원을 받지 않았으며,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공사는 ○○건설 주도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개인인 시행업자가 어떻게 시공사 선정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식에 맞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박○○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2007.9.5. 김○○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본인이 청구인에게 40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부탁하고, 이에 대한 세금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04.5.31. ○○건설에서 퇴직하여 당초 약속을 이행할 처지에 있지 아니하며, 2005년 8월경 청구인이 요청에 따라 ○○건설의 김○○ 부장, 원○○ 상무에게 세금보상약속을 문서화 해주도록 권유하여 2005년 12월경 ○○건설에서 문서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다. (마) 또한, 2005.12.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건설 비자금 수사 당시 ○○건설(대표이사 박○○)이 청구인에게 보낸 세금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 사건(서울중앙지검 2005형제○○○○○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조건으로 향후 청구인과 당사와의 사업 또는 당사와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처리할 것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건설 비자금 수사(2005형제○○○○○호)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와 김○○, 김○○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가) 2005.11.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처분청에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2000년 10월경부터 2002년 12월경까지 ○○아파트 공사발주 대가로 40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2004.3.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건설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김○○(당시 ○○건설 주택사업 2팀 직원)은 2001.7.25. ○○건설과 청구인이 아파트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이 당초 1,390억원이었다가 1,340억원으로 정산되었고, 당시 김○○ 전무의 지시로 청구인에게 공사수주 대가로 40억원을 ○○빌딩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각각 지급(2000년 10월경 3억원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10억원, 2001년과 2002년에 2∼3개월에 2억원 내지 3억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4.3.30. 김
○○ (당시
○○ 건설 주택사업본부 사업담당 임원)도 2000년 2월경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동 아파트 건축부지를 매입하고 있어 이를 ○○건설에 도급을 주는 대신 리베이트 70억원을 요구하여 40억원에 합의가 되었고, 합의금 40억원은 주택사업 2팀 김○○이 ○○빌딩 주차장에서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2000년 하반기에 10억원, 2001년도에 18억원, 2002년도에 12억원)하였으며, 동 금액은 남○○ 사장의 지시에 따라 박○○ 상무가 하도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비자금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2005.9.29. 청구인도 ○○건설과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1,390억원으로 1,340억원으로 감액하였으며, 2000년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건설 주택사업부에 근무하는 김○○으로부터 2∼3개월에 한번씩 2억원에서 3억원씩 나누어 리베이트로 40억원을 받았고, 동 금액은 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으로 25억원, 김○○에게 아파트 부지 소개비로 6억원, 나머지는 부동산 구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40억원에 대한 세금은 ○○건설에서 해결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건설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건설 임직원이었던 김○○ 및 김○○, 청구인의 진술내용를 근거로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쟁점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05.11.24.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년 8월 당시 ○○건설 대표이사 박○○, 임직원 원○○, 김○○ 및 박○○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게 고소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김○○, 김○○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따라 ○○건설이 청구인에게 40억원의 공사수주 관련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설 비자금 수사 당시 피의자들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위 금액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진술토록 하고, 만일 그러한 진술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해결해 준다고 구두약속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사례금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였고, 처분청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수사 종결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쟁점사례금을 받았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과세자료 통보 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쟁점사례금을 실제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쟁점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