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금지금의 매입대금은 매입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매출대금은 매출당일 통장거래를 통한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거래가 실지 존재하였음을 가장하기 위한 위장거래로 보임.
청구법인은 금지금의 매입대금은 매입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매출대금은 매출당일 통장거래를 통한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거래가 실지 존재하였음을 가장하기 위한 위장거래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귀금속도매상가 ○○호에서 2004. 7. 26.부터 금지금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년 1기 ~ 2006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주)새피앙골드 등 9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94,740,837,95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주)○○골드 등 22개 업체에게 실물거애 없이 공급가액 93,554,302,56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한편,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추계로 경정 결정하여 2007. 6. 11.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96,611,85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105,521,89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852,767,27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065,81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521,31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주)○○골드 및 (주)○○골드 등과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수수하여 거래 증빙이 분명하고 또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장부를 비치 ․ 기장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조세포탈로 고발되거나 자료상 혐의자라는 이유로 위장 ․ 가공사업자로 추정하여 법인세를 추계 경정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폭탄업체로부터 이어지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매입 원천이 드러나지 않는 무자료 금 ․ 폭탄금을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면서 공급하고자 폭탄업체, 도관업체, 바닥업체, 실제 사업주들이 공모하여 금지금의 이동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바닥업체로부터 폭탄업체까지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을 이용해 대금을 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선을 형성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도관업체들이 재화를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폭탄업체로부터 바닥업체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전단계 도관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다음 단계 도매업체에게 ○○를 매출한 것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다음 단계 도매업체가 소매점에게 판매하는 무자료 금 매출에 따른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가공거래를 형성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전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폭탄업체로부터 연결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한 단계 더 형성한 것으로서 전액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매출합계 52,595백만원 중 가공매출이 51,191백만원이며(가공매출비율 97.3%), 2006사업연도 매출합계 42,406백만원 중 가공매출액이 42,362백만원(가공매출비율 99.8%)이며, 또한 무자료매출누락이 2004사업연도 50백만원, 2005사업 연도 879백만원, 2006사업연도 76백만원 합계 1,738백만원으로 조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의 중요부분이 허위로 작성 신고 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를 추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찹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다너 생략)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5. 1. 1. ~ 2006. 6. 30. 과세기간 중 (주)○○골드 등 9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주)○○골드 등 22개 업체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곅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가공매입 ․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골드와 (주)○○골드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공탁서, 담보제공명령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6가합29841), 물품매매계약서와 물품인 도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인다.
(3) ○○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금지금 업계의 변칙거래 중간업체로서 2005. 1월부터 2004. 6월까지 부가가치세 탈루목적으로 공모하고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따라 정상거래인양 위장하여 폭탄업체 또는 이를 경유한 금지금 도매업체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주식회사 ○○골드 등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위 세무조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처 등에 대하여 보면, (가) 먼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처인 주식회사○○골드로부터 매입액(2006. 1기 209건 42,334백만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주식회사새피앙골드는 인터넷뱅킹으로 정상거래를 가장하여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폭탄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주식회사○○골드로부터 매입액(2005. 2기 136건 48,893백만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제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은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금지금을 받지 못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판결로 오히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반증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골드와 주식회사○○골드 등 나머지 매입처 또한 위와 같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기 고발되었거나 고발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골드에 대한 매출액(2005. 2기부터 2006. 1기 114건 25,098백만원), 주식회사○○골드에 대한 매출액(2005. 2기 24건 11,911백만원), 주식회사○○귀금속에 대한 매출액(2005. 2기부터 2006. 1기 84건 27,296백만원) 등과 기타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은 전액 가공매출로 조사되었다.
(5)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통하여 교부받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그 매입처가 금지금의 매입처 또는 전단계 거래자 대부분이 도관업체이거나 명의위장사업자인 폭탄업체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금지금의 매입대금은 매입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매출대금은 매출당일 통장거래를 통한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거래가 실지 존재하였음을 가장하기 위한 위장거래로 보이고 있는 범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