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쟁점거래처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쟁점거래처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인 바, 청구외법인이 2001.2기에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9,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해당 매입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24,325천원 및 부가가치세 17,793천원을 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86,900천원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6.12. 청구인에게 2001년분 종합소득세 23,226,4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도기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자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6.7월 청구외법인이 2001.2기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법인세 24,325,350원, 2001.2기분 부가가치세 17,793,66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2003.6.30. 폐업으로 결손처리하고, 2001.7.16~2001.12.13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86,900천원을 상여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6.12. 청구인에게 2001년분 종합소득세 23,226,48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1.9.6. 발주자에게 증권전용 키보드 10,000대를 300백만원에 공급하는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주자로부터 3회에 걸쳐 330백만원(2001.9.6. 계약금 132백만원, 2001.9.25. 선급금 99백만원, 2001.10.15. 잔금 99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은행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7.20. 쟁점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쟁점거래처는 2001.7.20~2001.12.20. 기간중 발주자 납품용 증권전용 키보드의 디자인, 키보드의 기구 ․ 금형 ․회로․ 소프트웨어 설계, 정보통신부 MIC인증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86,900천원(계약금 7,100천원, 잔금 79,8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은 대금 86,900천원을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은행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2001.8.11. 지급하였다는 2,000천원 및 2001.8.24. 지급하였다는 5,100천원의 지급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2001.9.6. 지급하였다는 79,800천원은 동일자에 동일 금액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날 뿐,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한편,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과 증권전용키보드의 금형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1.8.11. 금형제작비 74,800천원, 2001.10.17. 키보드제작비 113,300천원 합계 188,100천원을 지급하였던 바, 쟁점거래처에게 선급금 2,000천원을 지급한 2001.8.11.에는 금형설계의 초기단계 또는 금형제작보다 선행하는 단계임에도,같은 날 (주)○○○○에게 금형설계의 후속 단계인 금형제작비 전액(74,800천원)을 지급하였던 바, 금형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형제작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계약체결 전부터 금형설계 및 금형제작을 병행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세무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2001.1~2기의 매입 신고액 2,5727,542천원중 2,495,481천원(98.7%)이 가공확정 또는 가공혐의 자료로 밝혀지고, 매출신고액 2,623,886천원중 2,437,555천원(92.9%)이 가공확정 또는 가공혐의 자료로 조사되었으며, 대표자 ○○○ 및 실질운영자 ○○○은 2002년경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4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쟁점거래처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는 2001년 매입액 98.7%가 가공확정 및 가공혐의 자료로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선행단계인 쟁점거래처에게는 선급금만 지급하고 후속단계인 금형제작자에게는 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