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금액을 약정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금액을 약정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4.19. ~ 2006.7.28.기간동안 주식회사 ○○○○○건설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통합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역시 ○○○구 ○○동 ○○-○외 ○번지 아파트재건축현장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 시행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출금에 대해 지급보증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하던 중 청구외법인이 2003.4.24. 청구인으로 부터 사채 10억원을 차용하고, 20억원(원금 10억원, 이자 10억원)을 상환조건(15억원은 2003.5.15. 나머지 5억원은 2003.5.30.까지 상환)으로 공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으로 2003.10.8. 15억원만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5억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2004.3.31.까지 유예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처분청에 과세 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2003년도에 쟁점이자를 포함한 이자소득 1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7.9.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197,6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10억원을 투자하고 2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 회수한 금액은 15억원이고, 나머지 5억원은 청구외법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 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게 15억원(원금 10억원, 이자 5억원)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 5억원에 대한 소득세 125,000천원과 주민세 12,500천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대금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으로 회수불능채권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사채이자 5억원을 감면해주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자소득금액을 약정에 의해 10억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게 이자 5억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은 이 건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어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이 건 부과당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결손 처분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소득자에게 직접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포함한 10억원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자소득 5억원에 대한 소득세 125,000천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1998. 12. 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3.4.24. 체결한 투자금액 환불이행각서 약정서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약정서는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 의해 인증되었음이 확인된다.
①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동 ○○-○외○ 소재지에 주상복합건물(지하 3층 지상 35층 아파트 240세대 및 상가, 오피스텔) 시공과 관련한 사업권을 청구외법인이 70억원에 인수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4.24. 10억원을 투자하고, 청구외법인은 2003.5.15.까지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15억원을 지급하며, 잔액 5억원은 2003.5.30.까지 지불키로 한다.
② 2003.5.30.까지 모든 약정이 이행되지 못할시 상기 사업권의 권리 및 권한일체를 조건없이 포기하고 익일 즉시 투자자인 청구인이 인수한다.
③ 모든 약정에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전○○이 감수하고, 투자자 청구인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청구인은 투자금과 이자약정일인 2003.5.15.과 2003.5.30.까지 투자금액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2003.10.8. 15억원(투자금액 10억원과 이자 5억원)을 회수하면서 나머지 5억원은 2004.3.31.까지 유예하였음이 회수대금 15억원에 대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처분청은 위의 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2003년도에 이자소득 1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이 결정 결의서에 의해 나타난다.
(4)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원금 10억원과 이자 5억원만을 수취하고, 나머지 쟁점이자는 청구외법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감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4년 10월 체결한 합의서를 제시 하고 있는 바, 동 합의서에 의하여 “투자금액 환불이행과 관련한 모든 채권, 채무관계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함(단, 투자금액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투자인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이행각서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손익계산서 등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과세표준 신 고 157 △1,771 △4,841 △1,080 경 정 △926 9,476 △2,888
• 손익계산서 매출 6,989
• 9,249 2,036 당기순이익 125 △8,400 △3,109 △425 총 부담세액 3,675 청구외법인은 쟁점이자 유예기한(2004.3.31)이 속한 2004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1,771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는 주식회사 ○○○○○건설산업이 청구외법인에게 한 지급보증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 면제이익 14,330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75,506천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2007년 11월 현재 국세 4,541,046천원(12건)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이 2006년 2월 청구외법인 현지확인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외○ 소재지에 주상복합건물(지하 3층 지상 35층 아파트 240세대 및 상가, 오피스텔)을 시공하던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005.9.30. 동 사업을 주식회사 ○○○○○○에게 81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외법인이 부도나 파산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한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국심96서650,1996.10.16 같은 뜻), 미수이자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해연도의 과세소득 으로 보아야 한다(국심2002광 2750, 2003.3.3.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쟁점이자 유예기한인 2004사업연도에 상당히 어려웠음이 손익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될 뿐, 부도나 파산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27조 ․ 제128조를 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3.10.8. 이자 5억원을 청구인 에게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125,000천원)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이 2004.1.31.자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 청구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자이자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이 건 이자소득금액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