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일을 제3자가 확인한 일자가 아닌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 및 매수자가 확인한 날짜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주택의 양도일을 제3자가 확인한 일자가 아닌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 및 매수자가 확인한 날짜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 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 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 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운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 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 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 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장○○의 쟁점주택 의 양도 당시 주택보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내역(등기부상) (단위: ㎡) 소유자 면적 소재지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청구인 100.38
○○구 ○○동 ○○-○○ 1993.10.28 2004.8.2 쟁점주택 장○○ (배우자) 225.7
○○구 ○○동 ○○-○○ 1998.7.30
• 청구인 176.93
○○구 ○○동 ○○-○○ 2004.7.20
• 경매취득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해당된 다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등기부상 매수자인 조○○이 아닌 이○○에게 2004.7.9.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당시 2주택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사실확인서, 임○○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의 사실확인서(2007.4.5)를 보면, 이○○는 2005.11.10. 당초 쟁점주택의 중개자로 진술하였으나 실지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조○○에 게 양도한 것이고 2004.6.19. 청구인과 170,5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천원 및 2004.7.8. 12,500천원을 지불(임○○명의로 입금)하였으며, 2004.7.8
○○동에 소재한 ○○에서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융자금 70,000천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불하였고, 2004.7.9. 최종잔금 10,000천원을 지급(입금명의자는 임○○) 하여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현금 102,500천원, 임차보증금 68,000천원, 합계 170,500천원이며, 같은 날(2004.7.8.) 본인 자금이 없어 쟁점주택을 조○○에게 175,500천원에 미등기양도하고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매수인의 명의를 조○○로 하 여 매도용인감을 발급받았으나, 청구인과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조○○은 서로 알 지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첨부된 인증서는 2007.4.5. 법 무법인 ○○ 변호사 김○○이 인증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등부 2007년 제1227 호).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2004.6.19. 2004.7.8. 및 2004.7.9. 입금 의뢰인 임○○으로부터 각각 10,000천원, 12,500천원 및 10,000천원이 현금입금되 었고, 2004.7.8. 70,000천원의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임○○은 2004년 6월 후배 이○○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예금계 좌로 위와 같이 32,5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를 대리한 임○○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최종 매매잔금을 2007.7.9. 지급받은 사 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매수인인 조○○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 약서에 의하면, 2004.7.8. 청구인이 조○○과 매매대금 176,000천원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10,000천원, 중도금은 2004.7.15. 10,000천원, 잔금 은 2004.7.30. 156,000천원(융자금 70,000천원 승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2005.9. 조○○이 쟁점주택의 계약일자를 2004.7.15. 잔금 청산일자는 2004.7.30. 총매매대금은 176,000천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거래내용을 조회회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조○○에게 실지 양도한 일자는 2004.7.30.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과세전적부심사신청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을 보면, 2004.10.30. 청구인은 쟁점 주택의 양도일자를 2004.8.2.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고, 과세전적부 심사신청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의 최종잔금 10,000천원의 수령일을 2004.7.15.이 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도 당초 쟁점주택 매매의 중개자라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미등기전매자라고 확인하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이○○의 주장내용은 일관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일이 2004.7.9.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 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매수자라는 이○○는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통장으로 32,500천원의 자금을 입금한 임○○이 이○○를 대신하여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 및 사유 등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일을 2004.7.30.로 보고 청구인을 1세 대 세대를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