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임대사업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809 선고일 2007.12.03

오피스텔 10개점포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중 일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백○○는 ○○시 ○○구 ○동 ○○-○ ○○오피스텔 10개 점포(○○1호~ ○○4호 및○○5호~○10호이고, 이하 “쟁점오피스텔1”이라 한다), 청구인 고○○ 은 같은 곳 ○○오피스텔 10개 점포(○○5호~○10호, ○○1호~○○4호이고, 이하 “쟁점오피스텔2”라 하며, 쟁점오피스텔1을 합하여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각 각 분양받아 2003.3.12 개업일을 2002.9.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백○

○ ○○○-○○-○○○○○, 고○○ ○○○-○○-○○○○○)을 하고, 2002년 1 기~2003년 2기 예정분까지 부가가치세 81,845천원(백○○ 40,926천원, 고○○ 40,919천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오피스텔 준공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현 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면세전용 및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세무조사결과를 청 구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주장하며 과세적 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된 다고 하여 2007.6.19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21,240원 (합계 56,442,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상 ○○시 ○○구 ○동 ○○-○ ○○1호외 9로 기재하였을 뿐 각 오피스텔의 호수별로 독립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 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재 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 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므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 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이 양도한 오피스텔은 하나의 단위로 양도되 지 않고 각 호수별로 구분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오피스텔을 각각 10개 점포씩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각각 5개 점포만을 다른 양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 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 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 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 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청구인별로 각각 10개 점포)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 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업자로부터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 및 쟁점오피스 텔 중 청구인별로 각 5개 점포씩을 각각 다른 양수자에게 호수별로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일괄양도한 것이 아니 라 각 호수별로 양도하였다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쟁 점오피스텔 중 건물분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 백○○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과 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에 의하면, 백○○는 2002.9.1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사업자 등록 후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 예정까지 부가가치세 40,926천원 을 환급받았으나 건물을 완공 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환급 부당공제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통해 주거용으로 임대한 건물 (면세전용 4개 호실)의 취득가액을 1개 호실당 81,853천원으로 산출하고 경과율 95%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2005.12.21 세무조사결과를 통 지하였고,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백○○는 당초 취득한 총 10개 호실 중 5개 호실(○○1호~○○4호, ○10호)은 2005년 4월에서 2005년 6월까지 분양권상태에 서 양도 후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면세전용으로 결정한 4개 호실(○○ 5호~○○8호)은 건물 취득가액이 1개 호실당 81,853천원이 아닌 41,618천원임을 주장하며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여 면세전용된 4개 호실(○○5호~○○8호)은 추후 확인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1개 호실당 건물의 취득가액을 41,618천원으로 경정 하고, 기 양도된 5개 호실(○○1호~○○4호, ○10호)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기 양도된 5개 호실이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한 바, 청구인 백 ○○는 쟁점오피스텔1의 10개 점포를 분양계약한 후 2002.3.12 부동산임대업의 사 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아래표와 같이 ○10호는 2005.4.20 박○○에게, ○○1호는 2005.6.15 최○○에게, ○○2호~○○4호는 2005.5.20 정○○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 고 있으므로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사업 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아래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오피스텔1 중 양도한 부동산내역> 호 수 보존등기 (등기자) 소유권이전등기 (양수자) 양수자의 사업자등록 (개업일) 양수도일 비 고

○10호 2003.7.25

○○(주) 2005.4.21 박○○

○○○-○○-○○○○○ 2005.4.27 2005.4.20

○○1호 ' 2005.6.17 최○○

○○○-○○-○○○○○ 2005.6.23 2005.6.15

○○2호 ' 2005.5.26 정○○

○○○-○○-○○○○○ 2005.5.31 2005.5.20

○○3호 ' 2005.5.26 정○○

○○○-○○-○○○○○ 2005.5.31 2005.5.20

○○4호 ' 2005.5.26 정○○

○○○-○○-○○○○○ 2005.5.31 2005.5.20 <양도한 5개 호실의 과세표준 계산내역> (단위:천원) 호수 분양가격(공급가액) 양도가격 (공급가액) 과세표준 비 고 합 계 건 물 토지

○ 10호 69,363 41,618 27,745 69,363 41,618

○○ 1호 66,480 39,890 26,590 66,480 39,890

○○ 2호 66,480 39,890 26,590 66,480 39,890

○○ 3호 66,480 39,890 26,590 66,480 39,890

○○ 4호 66,480 39,890 26,590 66,480 39,890 합 계 335,283 201,178 134,105 335,283 201,178 ※ 분양계약서상 분양가격과 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가격이 동일함

(4)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 고○○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과 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에 의하면, 고○○은 2002.9.1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사업자 등록 후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 예정까지 부가가치세 40,926천원 을 환급받았으나 건물을 완공 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환급 부당공제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통해 주거용으로 임대한 건물 (면세전용 3개 호실)의 취득가액을 1개 호실당 81,853천원으로 산출하고 경과율 95%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2005.12.21 세무조사결과를 통 지하였고,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업자 고○○은 당초 취득한 총10개 호실 중 5개 호실(○10호, ○○1호~○○4호)은 2005년 4월에서 2005년 6월까지 분양권상 태에서 양도 후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면세전용으로 결정한 3개 호실 (○○6호~○○7호, ○○9호)은 건물 취득가액이 1개 호실당 81,853천원이 아닌 41,618천원임을 주장하며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여 면세전용된 3개 호실(○○6 호~○○7호, ○○9호)은 추후 확인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1개 호실당 건물의 취 득가액을 41,618천원으로 경정하고, 기 양도된 5개 호실(○10호, ○○1호~○○4 호)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기 양도된 5개 호실이 포괄양도양수에 해당 되는지를 조사한 바, 청구인 고○○은 쟁점오피스텔2의 10개 점포를 분양계약한 후 2002.3.12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아래표와 같이 ○10호 및 ○○4호는 2005.4.20 오○○에게, ○○1호 및 ○○2호는 2005.6.17 박○○에게, ○○3호는 2005.5.4 송○○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아래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오피스텔2중 양도한 부동산내역> 호 수 보존등기 (등기자) 소유권이전등기 (양수자) 양수자의 사업자등록 (개업일) 양수도일 비 고

○1 0호 2003.7.25

○○ (주) 2005.3.7 오

○○

○○○-○○-○○○○○ 2005.4.27 2005.4.20

○○ 1호 ' 2005.6.17 박

○○

○○○-○○-○○○○○ 2005.6.23 2005.6.17

○○ 2호 ' 2005.6.17 박

○○

○○○-○○-○○○○○ 2005.6.23 2005.6.17

○○ 3호 ' 2005.5.10 송

○○

○○○-○○-○○○○○ 2005.5.17 2005.5.4

○○ 4호 ' 2005.3.7 오

○○

○○○-○○-○○○○○ 2005.4.27 2005.4.20 <양도한 5개 호실의 과세표준 계산내역> (단위:천원) 호수 분양가격(공급가액) 양도가격 (공급가액) 과세표준 비 고 합 계 건 물 토지

○10호 69,363 41,618 27,745 69,363 41,618

○○1호 66,480 39,890 26,590 66,480 39,890

○○2호 66,480 39,890 26,590 66,480 39,890

○○3호 66,480 39,890 26,590 66,480 39,890

○○4호 66,480 39,890 26,590 66,480 39,890 합 계 335,283 201,178 134,105 335,283 201,178 ※ 분양계약서상 분양가격과 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가격이 동일함

(5)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10매 중

○ 10호의 계약서(2005.4.20) 제1조에는 본 계약은 청구인 백

○○ 가 분양받은

○○ 오피스텔 임대의무를 박○○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데 목적이 있고, 제2조에는 청구인 백○○는 2005.4.20현재 불입된 분양대금을 박○○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박○ ○는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며, 제3조에는 양도양수한 재산가액의 평가는 2005.4. 20 현재 청구인 백○○의 분양대금 중 불입된 금액으로 하고, 제4조에는 확정된 양 도양수가액의 정산은 계약금 6,936,000원, 중도금 34,680,000원, 잔금 27,747,000 원, 합계 69,363,000원이며, 단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잔금을 납부 하는 동시에 지급을 하고,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나오는 대로 지급하며, 제5조에는 본 계약은 전조에 불구하고 2005.4.20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구인 백○ ○는 포괄적 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박○○는 2005.4.20부터 박○○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나머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9매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 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97누8250, 1997.9.26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오피스텔을 각각 10개 점포씩 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별로 10개 점포 전체를 일 시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각각 5개 점포만 양도한 것이고, 나 머지 점포는 공실로 남아 있거나 면세전용(주거용임대)을 한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 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쟁점오피스텔 중 일부만 양도하였다 하 여 이를 사업용 자산인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 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