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자금의 차입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이자는 공동사업과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라고 판단됨
신축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자금의 차입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이자는 공동사업과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 6. 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7,954,077원, 2004년 39,051,727원, 2005년 귀속 38,732,809원, 합계 85,738,613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 손○○과 청구외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2002. 6. 15. 동업자 약정(손○○ 지분 5분지 4, 박○○ 지분 5분지1)을 체결하고, 2002. 8. 16.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 8. 28. ○○시 ○○동 ○○번지 소재 손○○ 소유토지 578㎡와 같은 동 147-81 소재 박○○ 소유 토지 152㎡, 합계 7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 ○○이라는 건물2,483,56㎡(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 11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2003. 9. 9. 쟁점건물을 완공하였으며,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급이자 2003년 21,520,820원, 2004년 77,610,573원, 2005년 87,083,224원, 합계 186,214,617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 쟁점건물을 취득(신축)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이는 공당사업장의 출자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발생한 쟁점이자는 공동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2007. 6. 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7,954,077원, 2004년 귀속 39,051,727원, 2005년 귀속 38,732,809원, 합계85,738,61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 6. 15.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출자하고 동업자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공동사업(조합)의 실체는 2002. 6. 15.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2003. 8. 28. 발생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차입금이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이 아니며, 청구인들이 공도사업에 사용되는 공동소유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2004. 12. 31. 이전에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어 결국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은 단독사업자로 과세하게 되므로 쟁점이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은 공동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차입금에 관련된 지금이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출자하고 쟁점차입금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동사업의 출자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지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공동사업 자체를 부인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이유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지급이자를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2004. 12. 31. 이전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급한 이자는 단독사업자가 지급한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치급이자 (다) 소득세법 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이자를 부동 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지급이자가 아니라 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 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85. 12. 27. 쟁점토지의 일부인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578mU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박○○은 1997. 4. 16, 쟁점토지의 일부인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52m'를 각각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6. 15. 사업자등록시 첨부한 공동사업자간의 동업계 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보유하던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포함하여 차후 모든 영업 관리 등에 관한 모든 계산을 대지비율(손○○: 578㎡ 박○○: 152㎡에 따라 손○○의 출자지분율을 5분지 4로, 박○○의 출자지분율을 5분지 1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 조사시 손○○외 1인이 제출한 합의서(2003. 9. 18.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각자 대지지분에 따라 건축비 및 재산권 관계에 있어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상호간에 약정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02. 8. 16.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2. 9. 12. 착공하고 2003. 9. 9. 사용승인을 받아 2003. 9. 29. 쟁점토지 지분율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이 건축허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내용 및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 (바)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 등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박○○이 2002. 6. 15.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쟁점토지의 지분율대로 동업자 약정을 체결한 점, 2002. 9. 25.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2002. 11. 11.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영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로 2003. 9. 9. 준공한 점, 2003. 3. 10. 공사대금 26억여원 중 선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도 부족한 11억원을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점, 2003. 9. 18. 건축물의 지분율을 쟁점토지지분율대로 하기로 합의하여 2003. 9. 29.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박○○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자 소유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이 출자비율대로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부족한 신축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으로 보기보다는 공동사업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자금의 차입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이자는 공동사업과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