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간 한국증권거래소 장내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한 주식을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784 선고일 2009.04.16

한국증권거래소의 장내거래 매매방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통정매매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과 상장주식의 주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7. 청구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730,555,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2004.12.28. ○○상사 주식의 49.06%인 15,432,10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한국증권거래소의 장내거래 매매방식으로 17,481,672천원(주당 @1,132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2004.12.28.) 전․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주당 @1,795원)으로 평가하여 처분가액 17,481,672천원과의 차액 10,208,999천원을 익금산입하여 2007.6.7. 청구인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730,555,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개발은 누구든지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한 증권거래소 장내거래(시간내 매매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매매하였음에도 청구인과 ○○○개발이 직접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청구인은 그룹사간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개발에 이전한 것이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부를 이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2007.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는 상장주식의 주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하는 것임에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매일의 시세가 존재하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동 시세를 매매실례가액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상사는 구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중이어서 관리인이 회사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대주주인 청구인이 지배할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음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가에 반영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열사와 함께 ○○상사 주식을 51.8%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식은 ○○상사 주식의 49%에 해당하여 경영권이 수반된 물량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은 내부평가가 주당 @6,323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개장 후 오전 10시 43분부터 10시 53분까지 계열사간에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어 평균매매단가 1,132원에 거래하였는바, 이는 계열사간 담합에 의한 통정매매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주식의 매매행위와는 다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상장주식의 경우 공인된 시장인 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계속적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종가를 시가로 보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그룹 계열사간에 사전 담합에 의한 통정매매 방식으로 거래되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당일 총거래량의 94.8%에 해당하여 비록 장내거래에 의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를 한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지분의 거래이고 법정관리가 해제되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거래된 것이므로 할증평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계열사가 과반수 이상을 보유(51.8%)한 상장주식의 대부분(49%)을 계열사 법인에게 장내거래로 매도한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30%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식과 관련한 주요사건과 증권거래소 일자별 주가변동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주요사건과 증권거래소 일자별 주가변동 (단위:원) 거래일자 거래종가 구분 주요사건 2002.6.19. 3,512 경락취득일 전일 -청구인은 전일 종가로 경락받아 취득 2002.11.13. 2,130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일 -청구인은 ○○상사주식의 49% 취득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당 @3,512원과 @2,130원의 차액을 평가손실로 계상 2002.12.31. 1,930 -2004.6.4. ○○고법결정문상 평가기준일 2004.2.6. 1,710 그룹 유동성 평가일 -○○○그룹에서는 900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주당 @6,323원) 2004.6.4. 1,390

○○고법결정일 -2002.12.31. 현재 ○○상사의 주주가치는 2,060억원 내지 3,458억원이라는 결정문(주당 @6,549원 내지 @10,993원) 2004.12.28. 1,170 쟁점주식 양도일 -청구인은 장내거래(주당 @1,132원)로 ○○○개발에 양도 2004.12.31. 1,210 그룹 재무실 평가 -2004.12.31. 현재 ○○상사 순자산가치를 2,227억원으로 평가(주당 @7,080원) 2005.3.25. 1,430 매매거래 정지 2006.7.18. (1,430) 정리계획 변경결정 -제3자(EL) 유상증자 결정, ○○○측 즉시항고(2006.12.29. ○○고법 기각결정) 2007.1.6. (1,430) 정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유상소각 공고 -보통주 주당 @5,000원에 매입소각 공고 (2)쟁점주식 거래 전후 일일 평균 거래량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일일 평균 거래량 내역 (단위:원,주) 거래일 종가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비고 2004.12.20. 1,290 1,285 1,300 1,270 64,550 2004.12.21. 1,300 1,300 1,350 1,280 134,071 2004.12.22. 1,290 1,320 1,330 1,270 82,160 2004.12.23. 1,270 1,290 1,290 1,240 82,700 2004.12.24. 1,210 1,240 1,270 1,210 102,240 2004.12.27. 1,155 1,220 1,220 1,130 254,603 2004.12.28. 1,170 1,140 1,325 1,110 16,267,068 쟁점주식거래 2004.12.29. 1,230 1,160 1,230 1,110 135,054 2004.12.30. 1,210 1,210 1,230 1,160 101,680 2005.01.03. 1,240 1,210 1,300 1,205 208,370 12.28. 이전 6일간 총 720,224주 거래, 일일평균거래량 120,037주 12.28. 국제상사 주식 총거래량 16,267,068주(직전 일일평균거래량의 135배) *12.28. 이후 연말까지 3일간 총 148,368주 거래 일일평균거래량 148,368주 (3)쟁점주식의 취득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주식회사 ○○○아울렛(이하 “○○○아울렛”이라 한다)은 2004.12.27.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를 합병한 후 동일자로 피합병법인인 ○○○○○의 상호를 사용함]은 2002.6.28. ○○상사의 주식 2,240,000주와 동 법인의 전환사채(11,992,518주의 전환권 부여)를 경매입찰을 통하여 취득한 후 당해 전환사채를 2002.11.13. 주식전환하였다. (나)또한, ○○○아울렛은 2002.10.15.~11.14. 장내거래를 통해 ○○상사 주식 1,199,590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은 2002.12.31. 현재 총 ○○상사 주식 31,454,754주의 49.6%인 15,432,108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한편, 청구인의 계열사인 ○○○○○○○에서는 2002.10.15.~11.14. 기간 중 ○○상사의 주식을 장내거래를 통해 842,226주를 취득함으로써 2002년 말 현재 ○○○그룹은 ○○상사 주식의 51.8%를 보유하게 되었다. (4)쟁점주식의 양도경위 및 거래형태 등은 다음과 같다. (가)○○상사는 영위하는 목적사업이 “○○○○○” 브랜드로 알려진 스포츠패션 부문과 ○○사옥을 통한 임대부문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스포츠패션 부문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여, 그룹의 사업영역 조정차원에서 건설과 개발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이 ○○상사의 업무를 전담하기로 이사회 결정이 있었고, 동 이사회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개발에 양도하였다. (나)청구인은 2004.12.28. 쟁점주식을 증권거래소 장내거래를 통하여 ○○○개발에게 17,481백만원(주당 @1,132원)에 양도하였다. (다)쟁점주식의 전산주문표에는 주문유형이 보통으로 되어 있고 정정 및 취소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5)처분청의 조사서 및 과세전적부심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쟁점주식의 평가사례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쟁점주식의 평가사례 시가기준 관계사 실매도가액

① 주주가치

② 매각가치

③ 순자산가치

④ 상증법평가

⑤ 보상가치 쟁점주식 (평가)가액 175억원 1,010억원 975억원 1,092억원 1,567억원 771억원 주당평가액 1,132원 6,549원 6,323원 7,080원 10,154원 5,000원 평가기준일 2004.12.28.

2002. 12.31. 2004.2.6.

2004. 12.31.

2004. 12.31. 2006.7.3. 종가 1,170원 1,930원 1,710원 1,210원 1,210원 매매정지 (1,430원) 평가근거 실지장내 거래가액

○○고법 판결문 회사평가 회사평가 상증법 유상감자 (나)청구인은 계열사를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51.8%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수반한 쟁점주식의 가치는 통상 시세가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담합에 의하여 증권거래소 장내거래를 통하여 계열사에 양도하였다. (다)○○○ 그룹경영팀 및 법률팀에서 2004.2.6. 작성한 ‘그룹 성장재원 확보 및 유동성 해결 의사결정사항’ 문건에서는 쟁점주식의 매각가치를 900억원으로 평가(1주당 가액 @6,323원)하였고, 재무회계팀에서 2004.12.31. 작성한 ‘○○상사 투자이익 분석’문건에서는 ○○상사의 순자산가치를 2,227억원으로 평가하고 있어 주당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7,080원에 이르고 있다. (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인가계획결정문을 받은 ○○상사측에 대하여 ○○○측이 항고하여 선고된 결정문에는 ○○○측의 주주가치를 2,060억원 내지 3,480억원(주당 @6,549원 내지 @10,993원)으로 적시하고 있다. (마)쟁점주식 양도일 이후 ○○상사측은 2006.7.18. ○○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변경인가 결정을 받아 2007.1.6. ○○상사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바)쟁점주식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은 전환사채의 주식으로 전환계상하여 유보되어 있던 평가손실 166억원과 처분손실 189억원을 조기에 계상함으로써 2004사업연도 법인세 95.9억원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사)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그룹 최대주주 ○○○ 및 배우자는 ○○상사의 지분이 15.72%(53.90%→69.62%) 확대된 만큼의 실질이익이 분여되었다. (6)○○상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자료에 의하면 ○○상사는 1999.1.3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2000.3.8.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지방법원)을 득함으로써 회사의 회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07.1.31.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7)살피건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시가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권거래소의 장내거래 매매방식으로 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2004.12.28.) 전․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주당 @1,381원)에 30%를 할증한 가액으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는 상장주식의 주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쟁점주식은 누구든지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한 한국증권거래소 장내거래(시간내 매매거래)를 통하여 매매한 점, 쟁점주식의 전․후일 종가가 큰 변동이 없어 쟁점주식의 대량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의 당일시세가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4.12.28. ○○상사의 거래주식 중에서 쟁점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 주식이 83만여주가 있었고 당일의 고가 1,325원과 저가 1,110원 사이인 1,132원에 쟁점주식이 매각되어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주문유형이 보통으로 되어 있어 경쟁매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의 장내거래 매매방식으로 양도한 것은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정당한 거래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한국증권거래소의 장내거래 매매방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통정매매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상장주식의 주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하는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