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혼 후 금전무상대부한 것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부에 대한 이익’ 계산시 특수관계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고 증여재산 배우자 공제시는 민법상 혼인관계의 배우자만 공제대상에 해당됨
법률상 이혼 후 금전무상대부한 것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부에 대한 이익’ 계산시 특수관계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고 증여재산 배우자 공제시는 민법상 혼인관계의 배우자만 공제대상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1979.1.10. 이○○과 혼인하였으나 2004.2.6.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2004.3.19.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2005.11.21. 이○○으로부터 1,320,000천원(쟁점금액)을 무상대부 받았으며, 2006.1.18. 이○○과 재결합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이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아니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무상대부에 대한 이자상당액 118,800천원(쟁점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결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호 등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증여재산 공제시의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되어 있는바(국심 2002중383, 2002.6.3.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대부 받은 2005.11.21. 시점의 청구인과 이○○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4.2.6. 이○○과 이혼하였다가 관계가 개선되어 사실상 재결합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2005.11.21.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용하고 2006.1.18. 재결합한 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다면 1,320,000천원을 무상으로 대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부한 시점(2005.11.21.)에는 청구인과 이○○은 민법상의 배우자는 아니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봄이 합당하므로 처분청이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에 의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