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실적이 없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764 선고일 2008.05.30

과세사업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초 예산안을 기준으로 총예정공급가액(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총예정공급가액 중 예정과세공급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6.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79,68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856,53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4,430원의 부과처분은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상 당초 예산안에 의한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총예정공급가액 중 예정과세공급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9.27.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07.8.18.부터 2007.9.9.(22일간)까지의 기간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2007세계○○○○○○○○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주관단체로 동 대회 개최를 위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집행, 대회 준비⋅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장권 판매⋅광고사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 법인 설립이전인 2005.12.1.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서비스/운동경기 주관 및 후원업, 입장권 판매 등 대리)을 하고,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여 환급을 받은 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환급)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비영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2006년 제1기⋅제2기 및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58,823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7.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6,100,640원(2006년 제1기 2,179,680원, 2006년 제2기 41,856,530원 및 2007년 제1기 2,064,4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대회 운영경비로 지출한 ○○○○연맹(○○○○)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및 ○○○○진흥공단의 국고보조금은 청구법인이 대회개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것인 바,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고, ○○대회기간 중 일시적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상 수입금액이 2007년 4월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대회가 임박한 동년 6월부터 광고수입 과세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수입금액은 본격적으로 대회기간인 동년 8월⋅9월 사이에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수입금액이 없다 하여 환급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임이 확인되고, ○○○○연맹(○○○○)의 지원금 및 ○○○○진흥공단의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장권 판매⋅광고수입 등 수익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동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후 조사일 현재까지 입장권 판매⋅광고수입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한 세액은 고유목적사업부분(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부분을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등에 의한 매출액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전액을 비과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공하였다고 보이는 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연맹(○○○○)의 지원금 및 ○○○○진흥공단의 국고보조금만 있으므로 안분계산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신고한 쟁점매입세액 전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실적이 없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④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단서 생략)

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8.18.부터 2007.9.9.(22일간)까지의 기간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대회의 주관단체로 동 대회 개최를 위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집행, 대회 준비⋅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장권 판매⋅광고사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 법인 설립이전인 2005.12.1.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여 환급을 받은 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환급)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영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2006년 제1기⋅제2기 및 2007년 제1기 예정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연맹(○○○○)의 지원금 및 ○○○○진흥공단의 국고보조금은 대회개최에 따른 비용이고, 이는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한 세액은 고유목적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을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등에 의한 매출액이 전혀 없으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비과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공하였다고 보이는 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동 지원금 및 국고보조금만 있으므로 안분계산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신고한 쟁점매입세액 전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2005.12.1. ‘서비스, 운동경기 주관 및 후원업’을 업종으로 2006.5.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동 515 ○○○○○경기장내 지하1층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6.6.19. ‘서비스, 입장권 판매 등’을 업종 추가하여 2006.9.27. 설립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 개최를 위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대회의 준비운영과 재원의 조달 및 집행,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 시설⋅숙박시설⋅부대시설 등 제반 시월지원 대책수립과 ○○대회 관련단체와의 협력사업 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동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맹(○○○○)이 제공하는 운영경비⋅대회수익금, 후원업체 등의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수익금, 기부금⋅찬조금, 정부⋅○○○○진흥공단 등의 출연금⋅보조금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조사일 현재(2007년 5월)까지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세액(58,823천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세액 매입세액 비고 계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2006.제1기 확정

• 1,993 1,993

• 기환급 2006.제2기 예정

• 18,259 15,643 2,616 〃 2006.제2기 확정

• 17,927 17,372 554 〃 2007.제1기 예정

• 20,644 17,231 312 환급신청 중 계 0 58,823 52,239 3,482 (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수익사업(과세사업)에서는 설립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200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대회의 개최운영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연맹(○○○○)으로부터 5,130백만원(미화 1,250천달러)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360백만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안,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수령일 2006년도 수령일 2007년도 지급자

○○○○ 지원금 2006.6.29 595,625,000 2007.4.1 584,062,500 유럽○○ 2007.7.12 573,750,000 유럽○○ 2007.7.30 496,872,800 유럽○○ 2007.8.6 571,937,500 유럽○○ 2007.8.31 586,312,500 유럽○○ 2007.9.10 140,670,000 유럽○○ 2007.10.1 662,432,500 유럽○○ 2007.10.12 918,900,000 유럽○○ 계 595,625,000 4,534,937,800 5,130,562,800 국고보조금 2006.9.11 500,000,000

○○○○진흥기금 2007.6.1 2,500,000,000

○○○○부 계 500,000,000 2,500,000,000 3,000,000,000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충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상 당초예산안과 실제수입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 원) 구 분 당초계획 (예산안) 실제수입 (2007년) 비 고 점유비 (%) 점유비 (%)

○○○○대행수입 금액(보조금)① 4,837,500,000 49.6 4,534,937,800 47.3 광고수입②

• 0 40,000,000 0.4 과세사업 입장권판매수입③ 510,000,000 5.2 1,371,871,244 14.3 〃 국고보조금④ 2,500,000,000 25.6 2,500,000,000 26 공식후원사수입⑤ 1,800,000,000 18.5 1,160,760,006 12.1 과세사업 8개국초청대회수입⑥ 100,000,000 1

• 0 〃 계⑦ 9,747,000,000 100 9,607,569,050 100

  • 주) 당초계획상 과세사업비율: 24.7% [(②+③+⑤+⑥)/⑦]

(3)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연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사업인 입장권 판매⋅광고영업⋅공식후원사 수입 등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인 ○○○○연맹(○○○○) 지원금⋅○○○○진흥공단의 국고보조금에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수익사업(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200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과세기간의 경우 과세사업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초 예산안을 기준으로 총예정공급가액(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총예정공급가액 중 예정과세공급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