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사매출 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763 선고일 2008.10.06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에 산정한 금액이 청구주장금액보다 높은 점, 기성집계표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급내역이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주장하는 공사원가금액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9.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33,876,600원(2001 사업연도분 10,564,300원, 2003 사업연도분 23,312,3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공급가액 207,241,390원〔공급대가 227,965,530원(2002사업연도 127,102,380원, 2003사업연도 100,863,150원)〕을 이 건 해당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552,140,000원(2001년 귀속분 31,660,000원, 2002년 귀속분 245,935,000원, 2003년 귀속분 274,545,000원)은 30,000,000원(2002년 귀속분 20,000,000원, 2003년 귀속분 10,000,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합니다.

2. 청구법인이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한 452,405,455원에 대한 환급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1.1.1.~2003.12.31.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574,040천원(2001사업연도 31,660천원, 2002사업연도 245,935천원, 2003사업연도 296,445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7.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1,567,890원(2001.1.1~12.31. 사업연도분 10,564,300원, 2003.1.1.~12.31.사업연도분 31,003,5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2007.5.3.자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부외공사원가 19,909천원을 인정하여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7,691,290원을 감액경정하고 상여처분 소득금액 21,900,000원을 감액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시 ○○구 ○○동 000-00번지외 1필지 소재 다세대주택(7세대)인 ○○하우스 주택도급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도급금액 1,026,445천원 중 일부인 452,405천원에 대해서만 매출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 누락된 공사수입과 대응하는 공사원가도 과소신고되었으므로 과소 신고한 공사원가 227,965천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공사원가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쟁점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와 동법시행령 106조 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기신고한 공급가액 452,405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부외원가인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법인거래임에도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금이 개인명의 통장에서 수시로 입출금되어 쟁점공사와 관련된 실지 지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외원가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쟁점공사 관련 면세매출분 환급 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 공사원가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②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주택의 규모】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1.1.1.~2003.12.31.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574,040천원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2003사업연도 부외공사원가 19,909천원을 인정하여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7,691,290원)를 감액경정하고 상여처분 소득금액 21,900,000원을 감액통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금액 1,026,445천원 중 일부인 452,405천원에 대해서만 매출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 누락된 공사수입과 대응하는 공사원가도 과소 신고되었으므로 과소 신고한 공사원가 쟁점공사금액(227,965천원)을 추가로 공사원가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공사명: ○○시 ○○구 ○○동 000-00소재 다세대주택신축공사)에는 청구법인과 건축주인 김○○가 공사기간은 계약일(2001.10.17)로부터 10개월로 하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1개동(연면적 276.47평)으로 하며, 도급금액은 967,645천원으로 하는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사대금은 계약금 190,000천원(계약시), 1차 기성금액 190,000천원(2001.12.5.), 2차 기성금액 210,000천원(2002.3.5.), 3차 기성금액 210,000천원(2002.5.5.), 잔금 167,645천원으로 하고, 잔금은 상호 협의후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총공사금액 중 8억원은 공정에 의해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주택 임대금액으로 지급하고, 위 공사대금지급방법의 내용에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공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일부변경으로 인해 도급금액이 공급가액 933,131천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공사현장별 공사원가율을 아래와 같으며, ○○동 0-00 연립주택공사의 공사원가율은 89.9%(1,025,920천원/1,139,470천원), 방배동 공사의 공사원가율은 90.0%(225,000천원/250,000천원), 당초 쟁점공사 공사원가율은 87.5%(395,693천원/452,405천원)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공사의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을 포함하면 공사원가율이 38.54%(395,693천원/1,026,445천원)이며 부외원가인 쟁점금액을 포함하면 60.7%〔(395,693천원+227,965천원)/1,026,445천원〕인 점에 비추어 부외원가가 있었던 것으로 처분청도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공사현장별 수입금액 내역> <표생략> (라) 청구법인은 2001.7월경 쟁점공사중 2002.7월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 형편이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건축주가 쟁점공사비가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을 우려하여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차후 공사진행을 위해 건축주의 사위가 대리인이 되어 공사를 감독하며 직접 공사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당초 전체 도급금액중 일부만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형태로 하여 매출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응원가도 계상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우리원이 금융조회한 결과, 이 건 건축주인 김○○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은행 ○○동지점)으로 2002.9.19.자 20,000천원, 2003.5.23.자 10,000천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이의신청시에 위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지출된 21,900천원에 대하여 부외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및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감액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기성집계표 사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의 금융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부외원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사) 청구외 한○○은 쟁점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직영반장으로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1,500만원을 수령하여 작업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김○○는 쟁점공사의 도장공사 직영반장으로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1,657만원을 수령하여 작업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박○○는 쟁점공사의 미장공사 직영반장으로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838만원을 수령하여 작업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이 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은 지급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표생략> (자) 한국감정원의 2002년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하면 용도가 연립주택 빌라의 1등급인 경우에는 ㎡당 1,209,000원으로, 2등급인 경우에는 ㎡당 97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공사의 주택건축물의 연면적 898.12㎡를 감안하면 각각 1,085,827,080원과 877,463,24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주택 같은 외국인 전용빌라는 고급기자재를 사용하여 건축하였기 때문에 일반 공사비의 30%수준 정도 공사비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 주택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카) 살피건대, 처분청도 부외원가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에 산정한 금액이 청구주장금액보다 높은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기성집계표에 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급내역이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는 점과 일부 거래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사원가금액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97누19151, 1999.5.25. 참조)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통장에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위 청구법인의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되어 다시 부외공사원가로 인출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 건 관련 건축주인 김○○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통장(○○은행 역삼동지점)으로 입금한 금액 30,000,000원 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30,000,000원은 매출누락액중 이 건 부외 건축공사원가로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와 동법시행령 106조 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기신고한 공급가액 452,405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는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처분청은 청구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감액경정하거나 결정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경정청구를 한 자는 청구일부터 2월이 경과한 날까지 경정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으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입금액 452,405,455원을 과세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된 내역은 2001.4.25.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매출분 0원)를, 2001.7.25.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매출분 170,909,091원)를, 2001.10.25.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매출분 200,000,000원)를, 2002.1.25.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매출분 480,000,000원)를, 2002.4.25.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매출분 155,000,000원)를, 2002.7.25.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매출분 365,379,091원)를, 2002.10.25.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매출분 33,182,000원)를, 2003.1.25.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매출분 182,727,273원)를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3.1.25. 2002.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한 후에 경정청구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한 후 경정청구없이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2007.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어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