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택지조성하고 분양조건으로 매입하면서 공사비로 32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약정기간 이내에 분양이 되지 않아 처분청은 공사권포기후 손실에 대한 조사없이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토지를 택지조성하고 분양조건으로 매입하면서 공사비로 32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약정기간 이내에 분양이 되지 않아 처분청은 공사권포기후 손실에 대한 조사없이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2.2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31,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도 ○○시 ○○동 00번지 소재 6,942㎡의 토지조성공사로 실제 발생된 비용과 그 경비의 중복계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3.3.1.부터 ○○도 ○○시 ○○동 00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거 수입금액 635,800천원, 필요경비 597,651천원, 종합소득금액 38,148천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시 ○○동 00번지 소재 6,942㎡(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조성공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액 209백만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경비지출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없다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쟁점매출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2007.2.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3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② 실지조사로 적출된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 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 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불복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5.23. 기각 결정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통지서는 2007.5.30. 청구인의건물임대인(○○○)이 수령(○○우체국 등기번호 000000000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7.6.7. 위 통지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84일이 경과한 2007.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서류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0조 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통지서의 수령인은 청구인이 주소지를 둔 건물 임대인으로 확인되는 바, 건물 임대인을 국세기본법 제10조 에서 규정한 동거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건물 임대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수령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의 위임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간편장부에 의거 수입금액 635,800천원, 필요경비 597,651천원, 종합소득금액 38,148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해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원소유주인 ○○○에게 환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03.3.31.○○○와 쟁점토지의 개발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2003.10.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이를 은행에 근저당설정하고 2003.10.14. 150백만원, 2004.7.14. 100백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가 작성한 부동산에 관한 합의 약정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가액은 1,015백만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20백만원 및 진입로 조성시 청구인이 지출한 측량비, 농지전용비 등을 공제한 잔액은 토목공사 및 분양완료 후 분양대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1/2씩 분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4.11.24.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공사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 채무액 250백만원은 ○○○가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에게 환원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채무액 중 250백만원을○○○가 인수한 바,○○○가 쟁점토지의 공사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경비지출 증빙과 당초 신고한 간편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 신고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쟁점토지 공사비의 반영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출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사비로 32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나 ○○○가 인수한 채무액은 250백만원으로 미분양으로 공사권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지출내역서, 공사관련 인허가서, 쟁점토지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표1. 청구인의 공사비 지출내역서> (단위: 천원) 내 역 매입처 금액 증빙자료 여부 1 측량설계비 2,000 2 측량비
○○○ 867 3 측량비
○○○ 451 4 지역개발공채
○○○ 10 매입확인증 5 지역개발공채
○○○ 245 〃 6 산지전용부담금
○○○ 9,732 영수증 7 면허세
○○○ 12 〃 8 지역개발공채
○○○ 4,290 매입확인증 9 적지복구비
○○○ 47,089 보증보험료(1,412천원)로 대체 10 대체조림비
○○○ 10,814 시군비(1,081천원) 영수증 11 적지복구비
○○○ 56,603 보증보험료(848천원)로 대체 12 보증보험보험료
○○○ 563 영수증 13 배수관
○○○ 1,260 14 진입도로공사비
○○○ 11,500 공사계약서 15 컨테이너구입비
○○○ 6,000 16 옹벽공사비
○○○ 18,500 확인서(37,310천원) 17 지하수공사
○○○ 7,000 18 토목용자재
○○○ 28,300 19 전기공사
○○○ 15,600 20 벌목공사
○○○ 3,000 21 산지정지공사
○○○ 26,000 22 상․하수배관
○○○ 26,500 23 식대 및 간식비
○○○ 32,000 24 유류대, 제 경비
○○○ 20,000 25 투자금반환
○○○ 100,000 소 계 326,907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인허가시 제세공과금으로 27,926천원(표1 4.~12.)을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산지전용허가 지역에는 당초 신상교로부터 양도받은 ○○도 ○○시 ○○동 ○○번지 이외에 동소 ○○번지가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토목공사비 등으로 298,981천원(표1 1.~3., 13.~25.)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서, 공사계약서 이외에 금융증빙 등의 제출이 없으므로 대금지급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당초 임야상태에서 택지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바, 청구인이 간편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점, 청구인이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공사권을 포기하는 대신 청구인의 채무액을 ○○○가 인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상에 토지조성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토지조성공사를 하였다면 실제 지급된 비용이 얼마인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간편장부 대상자인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경비가 필요경비로 기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자료만으로는 사실확정이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토지조성공사로 실제 발생된 비용과 그 경비의 중복계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