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758 선고일 2007.12.04

쟁점아파트가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 아파트와 같은 단지, 면적,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고 기준시가도 매매사례 아파트보다 높으므로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4. 6. 청구인의 모(母) ○○○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33.18㎡ 및 대지 21.57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54,500,5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인 ○○동 ○○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2006. 4. 18.) 78,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2007. 7. 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2,603,8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동의 같은 면적이나 층이나 내부 실내장식 등이 달라 동일한 시가가 형성될 수 없고,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도 처분청만이 알고 있는 가액으로 청구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가 없어 증여받을 당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매매사례가액)은 납세자가 이행할 수 없는 조항으로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매매사례아파트보다 더 좋은 층으로 기준시가도 매매사례아파트보다 2,000,000원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면적 및 위치, 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에 해당하며, 같은 아파트의 동일평형, 동일방향 및 기준시가가 같은 ○○동 ○○호(2006. 3. 18. 계약)및 ○○동 ○○호(2006. 3. 19. 계약)의 매매사례가액이 각각 78,000,000원 및 79,500,000원으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과 비슷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매매사례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 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세요건을 규정한 조항으로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다른 동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 ․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 ⑧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 3. (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 4. 6.)로부터 3월 이내인 2006. 4. 18. 매매사례아파트가 78,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동의 같은 면적이나 층이나 내부 실내장식 등이 달라 동일한 시가가 형성될 수 없고,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매매사례가액)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매매사례가액)은 납세자가 이행할 수 없는 조항으로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1〉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 현황 (단위: 원) 구분 쟁점아파트 매매사례아파트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33.18㎡, 14평형) 같은 아파트 ○○동 ○○호(좌동) 증여및 매매일

2006. 4. 6. 증여

2006. 4. 18. 매매계약 신고 증여 및 매매가액 54,500,000 78,000,000 기준시가 54,500,000, 54,300,000

(4)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가액 평가 관련법령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을 살펴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으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같은 면적 및 같은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고, 기준시가도 매매사례아파트보다 높은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매매사례가액)의 규정은 당해 재산의 증여 당시 시가가 없는 경우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