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장비임대료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장비임대료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6.18. 개업하여 ○○○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 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 확정 자인 ○○○(대표 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8.14.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80,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의 2004년 2기분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고, 이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대여받은데 따른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공급자(청구외법인)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계 상호 성명 업종
○○중기주식회사 강○○ 건설기계대여 2004.10.31. 장비 사용료 30,000 3,000 33,000 〃 〃 〃 2004.11.30. 〃 25,000 2,500 27,500 계 55,000 5,500 60,500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에는 2005.1.5. 청구인이 33,000천원, 배우자 이○○○이 27,500천원 등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급하였다가 즉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좌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허위의 증빙용 계좌로 보여진다.
(3) 청구외법인은 2003.2.24. ○○○에서 개업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5.6.30. 폐업하였고, 2006년 11월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음이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흙 등의 사토를 사토업자인 이○○○에게 개인매립지의 사토 처리용으로 제공하면서 그 사토처리비용으로 60,150천원을 지급한 후 관련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주는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인 및 이○○○(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외 1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에게 2004.11.3. 10,000천원, 2004.11.15. 20,000천원, 2004.12.7. 21,000천원, 2004.12.7. 2,650천원, 2005.1.4. 4,063천원, 2005.1.6. 2,500천원 등 합계 60,15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사토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청구인이 거래증빙을 필요로 함에 따라 같은 사무실의 제3자를 소개해 준 것으로 전화답변(2007.12.4)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도 스스로 이○○○에 대한 사토정지비용을 지불하고 이에 상당하는 증빙으로 거래관계가 없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실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 계산서상의 장비임대료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