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함.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2) 국세징수법(2006.4.28. 법률 제7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2005.1.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제8조【보증금 등 일정액의 보호】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7.10.23. 대통령령 제2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보증금 등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1천600만원 제4조【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4천만원 (5) 주민등록법 시행령(2005.3.31. 대통령령 제18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주민등록관계서류의 표기 】③주민등록관계서류의 주소는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면·동, 리, 지번의 순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동·리는 법정 동·리의 명칭으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표기한다.
(1)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계산서(2007.5.15.)를 보면, 매각대금 81,690,000원에 예치이자를 더한 배분금액 81,819,146원 중 체납처분비는 2,687,610원이며, 채권자인 소액 임차인 강○○에게 16백만원,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26,166,179원 및 처분청에 36,965,357원이 각각 배분되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시 ○○동장, 2007.5.25.)을 보면, 청구인이 2004.4.28. ○○시 ○○구 ○○동 000 지번에 전입하였으며 공매개시공고일 이후인 2007.3.30. 청구인이 같은 지번 다음에 호수(202호)를 추가 표기하는 특수주소변경을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반면에, 공매대금을 배당받은 임차인 강○○(-***)는 2002.11.8. 같은 지번에 전입하였으며 2003.12.4. 같은 지번에 호수(202호)를 추가 표기하는 특수주소변경을 하여 대항력을 갖춘 사실이 강○○의 주민등록표 등본(○○시 ○○동장, 2007.5.4.)에 의거 확인된다.
(3) 주식회사○○감정평가법인(이하 “평가법인”이라 한다)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의뢰받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법인은 이해관계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임대관계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입세대는 강○○가 2002.11.8.가 전입된 사실을 ○○ 제2동사무소에서 열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임대관계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2004.8. 10.)에는 이○○이 청구인의 전세금 3천만원을 쟁점주택 전 소유자 강○○로부터 인계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4.4.8. 임대인 강○○와 전세금 30백만원에 계약하였다가 2004.8.10. 새로운 임대인 이○○과 재계약하였으며, 부동산 소재지는 '○○시 ○○구 ○○동 000. (○○○ 20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특수주소변경을 뒤늦게 한 이유에 대하여 최초 계약 당시에는 동․호수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호수를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 202호’는 계약당시에 기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살피건대,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인 바(대법원 1996.2.23. 선고, 1995다48421 판결) 청구인이 비록 2004.4.28. 쟁점주택 소재 지번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액 임차인인 강○○와는 달리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개시공고일(2006.12.13.) 이후인 2007.3.30.에 이르러야 특수주소변경을 하여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소액 임차보증금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