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위치・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 가로보고 증여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
면적・위치・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 가로보고 증여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12.13. 배우자 서○○로부터 ○○시 ○○구 ○○동 ○○번지 ○○○○○ ○○○동 ○○○○호(건물 225.13㎡, 대지 74.012㎡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10분의 3 지분(이하 “증여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6.1.26. 증여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33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2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3.6. 매매계약을 체결한 인근아파트(○○○동 ○○○○호로 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2,08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그 가액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인 624,000,000원을 증여지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7.9. 청구인에게 2005.12.13. 증여분 증여세 58,511,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표 1> 과 같이 2005.5.2. 현재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120,000,000원으로 동일하고 그 면적도 225.13㎡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방향 등이 유사한 사실이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사이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단위: 백만원) 구분 동-호수 계약일 매매가액 기준시가 방향 면적(㎡ 기타 쟁점아파트
○○○-○○○○ 2005.12.13.
• 1,120 남향 225.13 한강조망 비교아파트
○○○-○○○○
2006. 3. 6. 2,080 1,120 남향 225.13 한강조망
(2) 국세통합전산망의 공동주택 거래시가 내역조회를 보면, <표 2>와 같이 2006.3.6. 매매계약을 체결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 2,080,000,000원은 2005.12.20.현재 평균가인 2,025,000,000원 보다는 55,000,000원이 높으나 상한가인 2,104,000,000원 보다는 24,000,000원이 낮은 수준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 2> (단위: 백만원) 조사기준일 하한가 상한가 평균가 2005.12.20. 1,910 2,104 2,025 2005.12.05. 1,910 2,104 2,025 2005.11.20. 1,910 2,104 2,025 2005.10.20. 1,910 2,104 2,025 2005.10.05. 1,910 2,104 2,025 2005.09.20. 1,910 2,104 2,025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아파트는 비교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 인접한 동에 위치하고 있는 점, 비교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그 당시 쟁점아파트의 거래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면적․위치․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