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 법률 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3725 선고일 2007-11-01

[요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시 제산세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법·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2007서20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인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O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OOO OOO OOO 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임에도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법정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3.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15,807,270원(농어촌특별세 2,634,54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 법률 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시 제산세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법·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 법률 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 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인 사실과 청구인이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법정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재산세를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 법률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먼저,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 법률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 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