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이 타당함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5.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34,59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癜사업소득금액癜일시재산소득금액癜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쟁점누락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을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쟁점누락금액은 총수입금액의 35.18%에 달하고 소득결정률은 40.13%에 달하여 동 업종 전국평균률 13.3%의 3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당해 귀속연도의 경정수입금액(170,510천원) 대비 허위기장한 수입금액(60,000천원)의 비율(허위기장률)이 35.18%이고, 소득결정률은 40.13%에 달하여 동 업종 전국평균률 13.3%의 3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