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720 선고일 2007.12.26

기준시가는 매매사례아파트가 낮고, 면적과 세대당 대지권 지분이 동일하며, 주차공간과 편의시설 접근성 등의 여건은 기준시가 산정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20. 아버지 이○○○(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6.3.17.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인 402,000천원으로 적용하고 함께 증여된 현금 71,000천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70,74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1.9.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인 ○○○의 매매가액 77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2007.7.9. 청구인에게 2005.12.20. 증여분 증여세 119,462,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5동)는 매매사례아파트(7동)와 면적과 방향은 같으나 뒤편 도로가 ○○○ 소유이고 주차공간이 7동보다 협소하며, 쟁점아파트는 12층 건물중 11층에 위치하여 5층인 매매사례아파트와 층이 다르고, 증여 당시(2005.12.20) 쟁점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2005.5.2. 고시)가 402,000천원임에 비하여 매매계약 당시(2006.1.9) 매매사례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2006.1.1. 고시)는 580,000천원으로서 매매사례아파트가 178,000천원 더 높으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동과 층이 다르나 동일 단지내의 면적, 용도, 방향이 동일한 아파트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가 매매사례아파트보다 더 높으며,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매매사례아파트의 시가보다 낮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20. 쟁점아파트와 현금 71,000천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2006.3.17.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인 402,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70,740천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77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매매사례아파트보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편의시설에서 멀며 기준시가도 낮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매매사례아파트는 다음과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고, 매매계약일(2006.1.9)이 증여일(2005.12.20) 이후 3월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증여가액 산정에 적용되는 2005.5.2.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는 위와 같이 매매사례아파트(395,000천원)가 쟁점아파트(402,000천원)보다 7,000천원 낮은 점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매매사례아파트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5동)와 매매사례아파트(7동)는 면적(6,418.1㎡)과 세대당 대지권 지분(2,972분의 20.64)이 동일하며, 5동의 인접도로(757-5번지, 1,058.8㎡)의 소유자가 ○○○라고 하여 재산적 가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공간과 편의시설 접근성 등의 여건은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