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였으나, 증권거래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주식 소유의 명의만 수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였으나, 증권거래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주식 소유의 명의만 수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항번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 (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12.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 (1993.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000.12.29. 개정)
-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2000.12.29. 개정)
-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000.12.29. 개정)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 ․ 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1.09.27. 양도한 후 2002.05.31. ○○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을 570,506,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0.05.02.부터 2002.10.31.까지 청구외법인에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의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에 대한 명의만 수탁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였으나, 증권거래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주식 소유의 명의만 수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7년이 지난 시점에 과세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되는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1.10.11.부터 7년간인 2008.10.11.까지 이므로 처분청이 그 부과제척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