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표자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가공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표자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71.11.16.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000 -0번지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운수업(일반택시)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2005년 12월 법인세 정기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중 실질적인 자금유입 없이 가공가수금을 계상한 후, 이를 근거로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면서 인출한 회사자금 281,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2007.3.6.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95,783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은 2003.2.18. 대표자 가수금 중 250,000천원을 반제받아 129,000천원은 당일 ○○○ 택시주식회사로 부터 영업용택시 3대를 매입하였으나, 계약서와 장부에는 60,000천원으로 기재하였고, 나머지 121,000천원을 포함하여 2004.2.25.
○○ 운수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택시 10대를 370,000천원에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1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산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수금 발생시 대표자 등이 실질적으로 현금입금한 사실이 없고,
○○○ 택시주식회사와의 거래증빙으로 제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은 당초 장부상 가액인 60,000천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상이하고,
○○ 운수주식회사와의 거래대금 증빙으로 제시된 수표사본도 지급처가 거래상대방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바, 제시된 수표가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영업용택시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공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표자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3.2.18. ○○○택시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택시 3대를 129,000천원에 매입하였으면서도 매매계약서와 장부상으로는 6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2004.2.25. ○○운수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택시 10대를 370,000천원에 매입하였으면서도 10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입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원부과 차량별 수입금액 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자산(영업용차량)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수표사본도 지급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택시주식회사와 ○○운수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자 가공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표자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