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주로 청소용역으로서 이와 함께 소독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공급가액 전부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주로 청소용역으로서 이와 함께 소독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공급가액 전부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11.5. 개업하여 ○○○에서 서비스업(청소용역, 소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주), ○○○(주) 및 ○○○(주)(이하 “○○○등”이라 한다)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후, 공급가액 계 676,61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 ․ 교부하고 이를 소독용역으로 하여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청소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소독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07.7.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건 계 95,246,440원(2003년 제2기분 2,183,700원, 2004년 제1기분 19,837,190원, 2004년 제2기분 27,481,990원, 2005년 제1기분 31,746,430원, 2005년 제2기분 13,997,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대부분을 소독과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액에도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독업신고증, 미화원인건비 통계 및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아파트 및 ○○○○○○아파트 용역계약서에는 ‘청소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소범위 및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청소용역시방서’가 있으며, 동 용역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제공한 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구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이 혼재하고 있어 이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려움이 있는 바, 관련협회에서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비중을 70%대 30% 수준으로 보고 있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근거로 이루어 졌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제공용역 중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위 관련협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재조사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 ․ 벌레 등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독을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소독용역과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의 소독을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해석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전염병예방법 소정의 소독업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중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용역의 비율은 용역계약서, 견적서 및 인건비 지급명세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용역계약서상 청소용역에 대하여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독용역은 그 내용 ․ 방법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주로 청소용역으로 보이고, 전염병예방법 소정의 소독이 독자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청구법인도 청소와 소독용역의 비율을 70:30으로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122, 2006.12.28.도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