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 인정시기도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변경되어 종전의 불합리가 보완된 점으로 보면, 실질적인 입주권으로 변환된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 인정시기도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변경되어 종전의 불합리가 보완된 점으로 보면, 실질적인 입주권으로 변환된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2.22. ○○시 ○○구 ○○동 ○○-○ ○○아파트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시 ○○구 ○○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1주택으로 보아 2007.2.28.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61,501,250원을 납부한 후, 쟁점입주권은 이미 2005.5.17.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2005.12.31.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1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고 하여 2007.5.7. 환급 경정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이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이므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대상이며 다른 주택 양도시에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부 칙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양도주택은 2001.9.20. 취득하고 2006.12.22. 양도하여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며, 당시 청구인은 2005.5.17.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7.2.28. 양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224,818,702원으로 계산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61,501,250원을 납부한 후, 2007.5.7.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5.17.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이 2005.5.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권으로서 당시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입주권으로 인정받은 것임에도, 그 후(2005.12.31)에 신설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소급과세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2006.1.1.부터 새로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은 1세대가 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고, 동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2006.1.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6.1.25. 받은 쟁점입주권은 양도주택 양도시 위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소득세법상 입주권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2005.5.30. 이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조합원입주권(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 인정시기를 달리 적용하였으나, 당시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모두 사업시행인가 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도록 하여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였고,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 인정시기도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변경되어 종전의 불합리가 보완된 점으로 보면, 쟁점입주권이 비록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입주권으로 변환된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쟁점입주권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