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기간의 차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기간의 차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6.11. 청구법인에게 한 2004.4.1.~2005.3.31. 사업연도 법인세 3,375,837,55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중 구상이익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액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사업연도의 (△)구상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환급한 법인세를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재경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2)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배당수익 누락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1차경정일에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1차경정일 이후 제2차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차경정시 쟁점사업연도의 (△)구상이익을 익금불산입하였다가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제2차경정시 익금산입하여 과세된 부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배당수익 누락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제2차경정시 고지세액이 발생됨에 따라 제2차경정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1차경정시 (△)구상이익을 익금불산입하였다가 제2차경정시 이를 익금산입하여 고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 제1차경정시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한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배당수익 누락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기간을 제2차경정 고지일까지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76조 (가산세)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나.(생략)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괄호안 생략)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005.12.31.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 등) ①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연도 제1차경정시 (△)구상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환급된 법인세를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재경정하여 고지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며,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배당수익 누락 익금산입액은 국세심판결정에서 구상이익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므로서 제2차경정시 비로소 미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의 제1차경정시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1차경정일 이후 제2차경정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사업연도 제1차경정 경정내용을 보면 접대비 한도초과액 719,256천원, 해외펀드투자에 따른 배당수익 2,034,324천원, 기말구상채권 87,938,900천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산입하고 기초구상채권 99,208,307천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170,016천원과 환급가산금 99,701천원 합계 2,269,717천원을 환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7.5.1. 국세심판결정(OO OOOOOOOOO)에 따른 쟁점사업연도 제2차경정 내용을 보면 접대비 한도초과액 719,256천원, 해외펀드투자에 따른 배당수익 2,034,324천원, 부당행위계산부인(2006.10.31. 수정신고분) 3,643,022천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구상이익에 대해서는 제1차경정시와 반대 조정을 통해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3,375,837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고지세액 3,375,837천원에 포함된 가산세 803,055천원은 과소신고가산세 325,958천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477,097천원의 합계액으로 이중 납부불성실가산세 477,097천원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액에 대한 수정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 144,001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건 다툼의 대상이 되는 미납부가산세는 333,096천원(477,097천원-144,001천원)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구상이익부분과 기타부분으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OOOOO) O OOOOOO OOO OO
(2)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한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본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응징성과 이자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인 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및 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이 불성실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의 경우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한 응징성이 강한 반면,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계산한 금액을 본세에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응징성 보다는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기간의 차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인정된다.
(3) 살피건대, 구상이익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상이익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제1차경정시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감액경정으로 2,170,015천원(환급가산금 제외)의 법인세 환급이 발생된 것을 2007.5.1. 국세심판결정(OO OOOOOOOOO)에 따른 제2차경정으로 법인세 3,375,837천원의 고지세액이 발생되어 당초 환급한 법인세 2,170,015천원은 제1차경정일(2006.10.1)부터 제2차경정일(2007.6.11)까지 253일간을 미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제2차경정 결과 구상이익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를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구상이익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 구상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의 환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환급가산금에 대해서는 이를 회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일수(즉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일까지)를 곱하는 기간개념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자진납부하는 날”의 의미는 납부한 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2007.5.1. 국세심판결정이 제1차경정 전체를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결정이 아니라 구상이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당초신고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누락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719,256천원, 해외펀드투자에 따른 배당수익 누락액 2,034,324천원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제2차경정 고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제2차경정 고지일까지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