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운영비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며 접대비로 간주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재건축 조합 운영비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며 접대비로 간주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6.1.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659,582,20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580,693,1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재건축 조합에 운영비로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한 금액 2,092,000,000원(2003사업연도 524,000,000원, 2004사업연도 664,000,000원, 2005사업연도 904,000,000원) 중 ○○○○시 ○○○구(○○○ 제1지구부터 제7지구까지)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 1,820,000,000원(2003사업연도 524,000,000원, 2004사업연도 648,000,000원, 2005사업연도 648,000,000원)에 대한 사업지별 청구법인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접대비가 아닌 손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구 및 ○○○○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지주들로 구성된 지주조합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동 지주조합에 운영비로 2003사업연도 524,000천원, 2004사업연도 664,000천원, 2005사업연도 904,000천원, 합계 2,092,000,000원(이하 “쟁점운영비”라 한다)을 무상으로 현금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운영비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처분하여 2007.6.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659,585,20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80,69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지역내 일부 지주와 함께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등의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아파트 및 상가신축사업을 목적으로 토지의 매입, 토지주와의 갈등 조정 및 인허가 보조를 받기 위하여 사업지역내 지주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형식적인 조합의 명칭만 사용하면서 조합에 토지매입에 대한 중개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하였는 바, 당해 조합은 청구법인에 종속된 조직의 일부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운영비 중 적어도 청구법인에 해당하는 지분부분은 청구법인의 사업비로서 손비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건축(재개발)사업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연립주택부지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과 공동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 이는 명백히 주택건설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과 독립적인 권리․의무관계를 형성 하고 있는 조합을 청구법인에 종속된 조직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재건축(재개발)사업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조합에 운영비로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무상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직접 사업비로 볼 수 없고, 쟁점운영비 를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백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지주조합에 지급한 쟁점운영비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지역내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 지주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등의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공동사업관련하여 조합은 청구법인의 조직일부이므로 그 지급된 운영비는 청구법인의 사업비로서 당연히 손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운영비 전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허가서(○○○○시 건축 58550-3281, 2003.7.25.)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과 지주는 건축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 제1지구 등의 경우, 지주이면서 시공사인 청구법인과 지주 30인 등이 건축주로서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구 분 건축구분 건축주 비고
○○○ 제1지구 신축 청구법인 외 30인 지주와 공동사업
○○○ 제2지구 신축 청구법인 외 27인 〃
○○○ 제3지구 신축 청구법인 외 90인 〃
○○○ 제5지구 신축 청구법인 외 113인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 제3지구 지구공동조합과의 공동사업약정서(2003.2월)에 의하면, 조합은 사업지구내 거주자를 일정기간내 이주시켜야 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진행에 일정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운영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인 조합은 조합근무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 제5지구 제2기 이사회 보고 및 안건내용을 살펴보면, 2005.11.8. 청구법인이 1가구 2주택자 보유수확인 요청에 대하여 조합이 이를 파악하여 보고하였고, 2005.11.28.부터 2005.12.22. 기간 중 사업진행을 위하여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조합이 안내문발송 및 설득작업을 하였으며, 운영비 지출결산 보고 및 2006년 운영비 예산편성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사업연도 및 사업지구별로 쟁점운영비를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사업연도별 지급내역 사업지구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 제1지구 72,000,000 72,000,000 72,000,000 216,000,000
○○○ 제2지구 54,000,000 72,000,000 72,000,000 198,000,000
○○○ 제3지구 110,000,000 120,000,000 120,000,000 350,000,000
○○○ 제5지구 128,000,000 144,000,000 144,000,000 416,000,000
○○○ 제6지구 70,000,000 120,000,000 120,000,000 310,000,000
○○○ 제7지구 90,000,000 120,000,000 120,000,000 330,000,000 소계 524,000,000 648,000,000 648,000,000 1,820,000,000 △△ 제1지구 16,000,000 96,000,000 112,000,000 △△ 제2지구 72,000,000 72,000,000 △△ 제3지구 72,000,000 72,000,000 △△ 제4지구 16,000,000 16,000,000 소계 16,000,000 256,000,000 272,000,000 합계 524,000,000 664,000,000 904,000,000 2,092,000,000 (마) ○○○지구의 경우 사업지별 청구법인 지분율(아파트, 상가)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 구 분 총공급면적 청구법인 지분 조합원 지분 청구법인 지분율
○○○ 제 1지구 19,117.95 15,993.35 3,124.60 83.66
○○○ 제 2지구 16,911.69 14,289.33 2,622.36 84.49
○○○ 제 3지구 44,543.87 31,590.87 12,953.00 70.92
○○○ 제 5지구 41,505.87 28,026.70 13,479.17 67.52
○○○ 제 6지구 25,035.65 16,978.00 8,057.65 67.82
○○○ 제 7지구 22,380.24 18,326.82 4,053.42 81.89 합 계 169,495.27 125,205.07 44,290.2 73.87 반면, ○○지구의 경우, 현재 청구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취득 등을 추진중으로 청구법인의 지분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지주들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 사업지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주들과 공동으로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고 그 경비인 운영비로서 지출된 금액은 공동사업자들이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지별 청구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지주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시 ○○○구(○○○ 제1지구부터 제7지구까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처분한 2,092,000,000원(2003년 524,000,000원, 2004년 664,000,000원, 2005년 904,000,000원) 중 사업지별 청구법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가 아닌 사업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