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치료, 취업, 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청구인의 임대주택 보유기간은 취득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없음
질병치료, 취업, 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청구인의 임대주택 보유기간은 취득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하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 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 ․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03.20.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06.10.1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0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7.01.12. 이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 외 ○○은행의 직원 인사발령 통지(2006.07.25) 등에 의하면, 청구 외 ○○은행은 2006.07.25.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이○○을 ○○지점 과장에서 ○○지점 과장으로 인사 발령한 사실은 확인 할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2004.03.20.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2006.10.10.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3호 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8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거주한 기간이 10개월 1일(2005.12.09 ~ 2006.10.10.)이어서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