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당부 (의류 제조업)

사건번호 국심-2007-서-3674 선고일 2007.12.31

쟁점거래처에 매입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다른 반증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3.02.25 개업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08.31 폐업한 자로 2003년 2기중에 ○○ 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07.30.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7,881,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9.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의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당좌수표, 가계수표,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거래를 입증하는 금융증빙자료로서 당좌수표 2매, 가계수표 2매를 제시하였으나, 수표발행자인 (주)○○통상, (주)○○물산 및 김○○에게 의류를 매출하고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수표를 매입대금으로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의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당좌수표, 가계수표,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5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기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주)○○실업 외 5업체로부터 1,701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 외 4개 업체에 837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50백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를 당심에서 금융 조회한 결과, ○○은행○○지점발행 당좌수표(발행번호:○○XXXXXXXX) 및 ○○은행○○지점 발행 당좌수표(발행번호:○○XXXXXXXX)는 그 은행에 지급제시가 되지 않았음이 당해 은행이 가계수표(발행번호:○○XXXXXX~X)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쟁점거래서(대표자: 김○○)가 이서한 사실이 없음이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를 당심에서 금융 조회한 결과 당좌수표는 그 거래 은행에 지급제시가 되지 않았고, 가계수표는 쟁점거래처가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반면에,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다른 반증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의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