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을 실제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수불부나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지금을 실제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수불부나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금은은 월간지 귀금속과 주얼리 신문에 매번 광고를 하는 업체여서 전화로 시세를 문의한 후 직접 방문하여 지금을 구입하였다. 그 당시 ○○금은은 ○○시 ○○구 ○○의 금은도매상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사무실은 5~86평 정도였으며, 실제 사장 김○○는 40대 초반의 건장하고 눈이 큰 호남형이었고, 여직원 세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30대였으며, 둘은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2) 청구인은 2001년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면서○○금은 사업장에 직접 가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2002년 거래분까지는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2003년 1기에는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였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지금대금을 현금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은 ○○금은이 2001년 ~ 2004년 기간동안 금지금 판매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혐의(가공매출 1,271억원상당, 가공매입 1,614억원상당, 합계 2,885억원상당)가 있다 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금은의 예금계좌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에 대한 증거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금은의 직원 최○○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명의로 대리 입금시킨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 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 사업자 ○○금은에 대한 조사복명서(2004년 11월)에는, ○○금은의 대표자 김○○는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 반’으로 2005.1.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는 2007.2.15. 징역 3년에 벌금 55억원이 확정된 자로, ○○금은은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 등 2,76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24,852매, 공급가액 1,271억원상당을 가공으로 발행 ․ 교부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한 매출처로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 ○○금은의 직원 최○○이 850개 업체의 매출대금 479억원상당을 ○○금은의 예금계좌(○○○-○ ○○○○○-○○-○○○)에 대리입금시킨것이며,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는 돈 의 출처는 ○○○(2001.1.16 ~ 2002.7.2. 기간의 대표이사)가 조달하여 준 돈 으로, 그 돈을 ○○금은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용수가 지시하는 가공매입 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에게로 되돌아 가는 일이 반복적으 로 일어났고, ○○금은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 중에 되돌려 주었으며,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의 책임하에 직원 전○○ 등이 하였고, 가 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 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금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위 조사복명서의 신용카드매출부문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2002년 7월 ~2004년 6월 사이에 급전이 필요한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대납업자 등이 데 리고 온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고, 또 다시 회수하 는 반복적인 행위로 금의 실질적인 매출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공급가액 627억원상당)하였고, 카드사용자 본인이 직접 ○○금은을 방문한 사실 없이 인터넷 대납업체에서 대행하게 되면 금을 출고하지 않고 매출전표만 끊게 되며, 카드대납업자와 카드사용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골드바를 잘게 잘라서 판매 하고, 그 쪼가리 금은 카드대납업자가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매입한 다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금은 사무실로 가지로 오면 쌍용금은에서는 쪼가 리 금을 회수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에서 약 3%정도 공제하고 잔액을 내 주었으며, 카드대납업자로부터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해서 재판 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행위가 새로운 금 매입없이 금만 계속 돌고 돌 아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매출에 불과한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금은의 대표자 김○○의 확인서 및 문답서(2004. 11. 2)에는 ○○금은이 2001년 ~ 2004년 기간동안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와 같이 실물거래 없 이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여기에는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 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의 대표자 김○○가 가공거래라고 일괄 적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는 점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금은의 사업장에 직접 가 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2002년 거래분까지는 지금대 금을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고, 2003년 1기 거래분은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였다 고 주장한다.
(6)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 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금은은 자료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수불부나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고 있어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 하기는 어 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금은의 사업장을 직접방문하여 법인등기 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 려운 이상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 서2549, 2007. 8. 30.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 청구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처분청 고지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가산세 고지세액 비고 2001년 2기 7,272,763 727,276 812,002 1,539,270 2002년 1기 23,622,740 2,362,274 2,423,692 4,785,960 2002년 2기 15,618,090 1,561,809 1,456,432 3,018,240 2003년 1기 17,799,960 1,779,996 1,043,254 2,823,250 2003년 2기 7,000,050 700,005 371,421 1,071,420 계 71,313,603 7,131,360 6,106,801 13,238,1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