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소득 귀속자인지 및 이자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666 선고일 2007.12.31

금융증빙등에 의해 실제 구매자가 확인될 경우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득 귀속자에 과세하여야 하며, 물품구입비 외 직급수당 및 추천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7.2.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46,9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및 백00, 백00이 2005년에 주식회사 00000로부터 지급받은 직급수당 28,480원 및 추천수당 42,000천원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00세무서장은 2006.1.11.∼2006.1.24. 기간동안 주식회사 000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거래형식만 판매 및 임대차계약의 형태를 갖추었을 뿐, 사실상 청구인 등 투자자들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수신행위를 하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형식으로 지급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2005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의 매출분 15,400천원은 투자원금이고, 임대외수당 58,978천원 중 청구인 매출분 15,400천원을 제외한 43,578천원은 이자소득이며, 직급수당 21,280천원은 사업소득에 각각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당해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00세무서장으로부터 상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 43,578천원 및 사업소득 21,280천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자소득 43,578천원에 대하여는 전액을, 사업소득 21,280천원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7,277천원을 각각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2007.02.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4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ㅂ하여 2007.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처 백00과 처형 백00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또는 기계)의 ‘판매원등록 및 구매계약서’에 청구인이 판매인으로 되어 있고, 구매자 연락처에 청구인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과 금융자금흐름을 볼 때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백00과 백00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볼 때 백00과 백00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기계)은 실제로는 청구인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백00․백00 명의로 구입한 기계대금을 합산할 경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총 금액이 당초 주자한 원금(기계구매대금)에 미달하므로 과세할 이자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판매수당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면서도 소득의 귀속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하고 명의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세법규정을 처분청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기계를 판매하고 동 물품의 설치․관리 및 운영 등 모든권한을 가지면서 운영과 관계없이 운영수수료를 지급하여, 사실상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수신행위를 하고 후순위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 형식으로 지급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기계임차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백00과 백00이 계약당사자로 청구외법인의 판매원등록 및 구매계약서상에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탐장으로 활동하면서 임대외수당 및 지급수당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물품대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백00 및 백00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서 송금된 사실로 보아 실질적 구매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와 처형 명의로 구매한 물품은 실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차용한 것이어서 청구인과 배우자 및 처형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투자원금(물품구매금액)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00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방문판매업 등록법인으로 약정서상 침대․손금자판기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구매자와 임대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장소에 설치한 후 매출수익의 일부를 관리수수료로 수취하고 잔액을 임차료 명목으로 구매자 및 설치 업소에 지급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나 침대 등의 매출수익과 관련없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액으로 1대당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수신금액 수당지급액 비고 2004.6.1.∼2005.10.15 46,173 38,223 (나) 2005년 4월 00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러브침대를 1대당 140만원에 구입하여 385백만원에 판매하고, 운영로 수입과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1년에 48회(매회 10∼20만원)에 걸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00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투자자들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수신행위를 하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형식으로 지급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고, 형식만 판매 및 임대차계약의 형태를 갖추었을 뿐 사실상 기계판매대금은 투자원금에, 물품임차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06년 1월 청구외법인을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투자자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은 2005.12.28. 00세무서장에 의하여 2005.1031.을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폐업되었다.

(2)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이 당해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임대외수당중 투자원금을 초과한 부분은 이자소득수입금액으로, 직급수당은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천원) 성명 직급

① 투자 원금 수당지급액 2005년 귀속 수입금액

② 임대외수당

③ 직급 수당 수당합계(②+③)

④ 이자소득수입금액(②-①)

⑤ 사업소득수입금액(=③) 수입금액합계 (④+⑤) 김00 부장 15,400 58,977 21,280 80,257 43,577 21,280 64,857 백00 팀장 77,000 51,083 5,040 56,123 △25,917 5,040 △20,877 백00 팀장 115,500 36,603 2,240 38,843 △78,896 2,240 △76,656 계 207,900 146,663 28,560 175,223 △61,236 28,560 △32,676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으로는 투자원금을 초과하나, 백00과 백00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기계)은 실제로는 청구인이 구입한 것이어서 3인 명의로 지급받은 수당이 3인 명의의 투자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구매자 및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판매원 등록 및 구매게약서’ 사본과 청구인, 백00, 백00 통장 사본 및 송금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이 경우 추천수당은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매자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다. (단위: 천원) 실제 구매자 명의자

① 투자 원금 수입금액 투자손익(②-①) 직급수당 추천수당 임대수입 관리비

② 합계 김00 김00 15,400 21,200 28,000 14,560 13,506 77,335 61,945 백00 77,000 5,040 10,500 31,456 3,147 50,143 △26,857 백00 115,500 2,240 3,500 26,523 598 32,861 △82,639 계 207,900 28,480 42,000 72,539 17,251 160,350 △47,551 (가)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원 등록 및 구매계약서’ 사본에는 판매원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연락처에 청구인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백00 및 백00의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단위: 천원) 구매일자 금액 구매인 판매원 비 고 2005.3.4 15,400 청구인 이00 연락처 011-4-5 2005.4.1 23,100 백00 (처) 청구인 018-** 알 수 없음 2005.5.20 15,400 018- 알 수 없음 2005.8.24 38,500 018- 알 수 없음 2005.7.7 38,500 백00 (처형) 청구인 연락처 01-4-5 -청구인 핸드폰 번호 2005.8.8 61,600 연락처 01-4-5 -청구인 핸드폰 번호 2005.8.30 15,400 연락처 01-4-5*** -청구인 핸드폰 번호 계 207,900 (나) 청구인은 백00 및 백00의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증거로 청구인과 백00, 백00의 통장 사본 및 송금영수증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백영선 명의로 구입한 물품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일자 거래금액 송금액 금융거래내역 청구외법인에 송금 2005.4.1 23,100 15,000 -’05.4.1. 청구인이 전자금융에 의하여 백00의 00민은행계좌(459-9-144)에 15,000천원을 입금함 -’05.4.1. 백00 00은행계좌(459-9-144)엥서 전화이체로 청구외법인에게 23,100천원 에게 송금됨 8,100 -’05.4.1. 청구인의 00은행계좌(754-009)에서 8,100천원이 출금됨 -’백00의 00은행계좌(459-9-144)에 8,100천원이 입금 2005.5.20 15,400 15,400 -’05.5.20. 백00의 00은행계좌(848-0-006)에서 14,400천원이 출금됨 -’05.5.20. 백00이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함 2005.8.24 38,500 30,285 -’05.8.24. 청구인의 00은행계좌(754-009)에서 30,285천원이 출금됨 -백00의 00은행계좌(459-9-144)에 현금 34,438천원, 수표 4,061천원이 입금됨 -’05.8.24. 백00의 00은행계좌(459-9-144)에서 전화이체로 청구외법인에게 38,500천원이 송금됨 8,215 소계 77,000 77,000

2. 백영숙 명의로 구입한 물품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거래금액 송금액 금융거래내역 청구외법인에 송금 2005.7.7 38,500 38,500

• ’05.7.7. 백00의 00은행계좌 (848-0-0006)에서 38,500천원이 출금됨 2005.8.8 61,600 4,000 -’05.8.8. 청구인의 00은행계좌(754-009*)엥서 40,000천원이 출금됨 -’05.8.8 백00이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함 21,600

• ’05.8.8. 백00의 00은행계좌 (848-0-006*)에서 21,600천원이 출금됨 2005.8.30 15,400 15,400

• ’05.8.30. 백00의 00은행계좌 (848-0-006*)에서 15,400천원이 출금됨

• ’05.8.24. 백00의 00은행계좌 (848-0-006*)에서 전화이체로 청구외법인에게 15,400천원이 송금됨 소계 115,500 115,500

(4)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백00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판매원등록 및 구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청구외법인과 백00 및 백00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고, 백00과 백00이 팀장으로 활동하며 임대외수당(이자소득) 및 지급수당(사업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물품대금 입금이 최종적으로 백00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로 보아 실질적 구매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백00의 경우 백00이 송금하였고, 백00의 자금 또한 청구인이 대부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과 백00이 부부인 점을 볼 때 실제 구매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 및 백00과 백00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42,000천원(청구인 28,000천원, 백00 10,500천원, 백00 3,500천원)이 추천수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그렇다면 이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힙리적이라고 하겠다.

(6) 따라서, 청구인이 백00 및 백00의 명의를 차용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되, 청구인 및 백00 백00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직급수당 뿐만 아니라 추천수당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