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아파트에서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2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취학을 위한 것으로 실지는 양도한 아파트에서 전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양도한 아파트에서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2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취학을 위한 것으로 실지는 양도한 아파트에서 전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7.7.2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14,880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아파트의 양도가 3년 이상 보유요건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10.30.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02.2.25. 청구인의 처 한○○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4.8.20.(소유권이전등기일) 취득하였는 바,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6.11.15. 8년 이상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2주택자(○○아파트, ○○○아파트)로 보아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한○○ 소유인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고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 가족(4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과 아들 주○○은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 한○○과 딸 주○○는 그 중 약 10개월 가량을 안○○ 소유인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가족 4인 중 한○○과 주○○는 1년 4개월만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청구인(53년생) 처(한○○,52년생) 딸(주○○, 86년생) 아들(주
○○, 80년생) 1992.4.29.-1997.5.1.
○○동 ○○○-○○ 좌동 좌동 좌동 1997.5.2.-2000.5.19.
○○동 ○○○-○○ 좌동 좌동 좌동 2000.5.20.-2002.7.17.
○○아파트 (2년 2개월) 2000.5.20.-2001.7.4.
○○아파트 2001.7.5.-2002.4.30.
○○○○아파트 2002.5.1.-2002.7.17.
○○아파트 * ○○아파트 거주: 1년 4개월 2000.5.20.-2001.7.4.
○○아파트 2001.7.5.-2002.4.30.
○○○○아파트 2002.5.1.-2002.7.17.
○○아파트 * ○○아파트 거주: 1년 4개월 2000.5.20.-2002.7.17.
○○아파트 (2년 2개월) 2002.7.18.-현재
○○동 ○○○-○○ 좌동 좌동 2002.7.18.-2006.11.21.
○○ 동
○○○-○○ 2006.11.22.-현재
○○ 거주(직장) (다) 처분청은 ○○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청구인의 전세대원(4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처와 딸이 2년 미만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아파트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모두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처와 딸이 주민등록표상 2년 미만을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지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실지 거주지로 보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전세대원은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처와 딸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던 10개월 정도만 일시적으로 별거하였다가 계속해서 같이 살고 있는 점, ○○시 ○○구 ○○동과 ○○동이 동일 학군이라고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참고하여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는 점,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주○○가 위 ○○동에 인접한 ○○여자고등학교에 배정되어 고등학교 입학 후 다시 합가한 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방 3개) 구조상 안○○의 가족(4인)과 청구인의 처와 딸이 같이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가장인 청구인과 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의 처와 딸이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에서 그의 가족과 같이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처 한○○과 딸 주○○가 2001.7.5.부터 2002.4.30까지 주민등록표상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청구인과 같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럴 경우,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