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재화를 해외 공장에 공급함에 있어 매출누락 금액이 조건부매매거래라 주장하고있으나 조건부매매거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정당함.
청구인은 재화를 해외 공장에 공급함에 있어 매출누락 금액이 조건부매매거래라 주장하고있으나 조건부매매거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6.10.1. 개업하여 배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4.25.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51,628,11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5월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참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매출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62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에게 2007.7.2.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078,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주문한 발주서에 따라 배관자재를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인수증을 받은 뒤 국내운송업자에게 인도하면 인도네시아로 수출되어 대상 주식회사 인도네시아공장의 기술자가 검수하여 적합판정을 할 때 공급이 확정되는 조건부거래를 한만큼, 쟁점금액 622,000천원 중 371,600천원에 상당하는 배관자재는 국내운송업자에게 인도하였으나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인도네시아공장의 기술자가 검수를 거부하여 공급이 확정되지 아니한것임에도(특히, 136,544천원에 상당한 배관자재는 국내운송업자가 보관)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판결이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하는 국세청 예규(사삼-2183, 2004.10.27.)가 있으므로 청구외법인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이 발주서를 교부하면 청구법인은 배관자재를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물품인수증을 받고 국내운송업자 창고에 인도하는 것이므로 국내운송업자 창고에 인도한 날이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적 또는 인도네시아공장의 기술자가 검수 여부에 따른 공급시기의 도래 여부는 청구외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지 청구법인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하는 국세청 예규(사삼-2183,2004.10.27.)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 건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부가가치세법 (가)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나)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가)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1) 청구법인이 2007.4.25.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51,628,11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7년 5원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배관자재 등을 공급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과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2,890,09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에게 2007.7.2.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078,4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복명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주문한 발주서에 따라 배관자재를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인수증을 받은 뒤 국내운송업자에게 인도하면 인도네시아로 수출되어 대상 주식회사 인도네시아공장의 기술자가 검수하여 적합판정을 할 때 공급이 확정되는 조건부거래를 한만큼, 쟁점금액(622,000천원) 중 371,600천원에 상당하는 배관자재는 국내운송업자에게 인도하였으나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인도네시아공장의 기술자가 검수를 거부하여 공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임에도(특히, 136,544천원에 상당한 배관자재는 국내운송업자가 보관)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하는 국세청예규(사삼-2183, 2004.10.27.)가 있으므로 청구외법인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서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및 견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품명/규격, 수량, 단가 및 금액 등이 기재된 견적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제시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발주일자, 납품장소, 납기, 결제방법, 발주금액, 품명, 규격 및 재질 등이 기재된 발주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발주서에 기재된 배관자재 등을 구입하여 납품장소인 국내운송업자에게 인도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조건부거래는 대부분 재화의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면 거래상대방이 사용하여 보거나 실제 제품을 확인 후 일정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구입한 것으로 본다는 조건부 약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발주서 및 견적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조건부 약정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주장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검수조건부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공급받은 배관자재 등의 금액이 비싸서 결제할 수 없다는 통지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반송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영세율 신고를 위한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조건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소장내용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총매출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433,860,000원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금액 중 부도어음 발생액 34,188,921원의 합계액 468,048,92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아직까지 대상 주식회사 인도네시아공장 기술자의 검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아니한 것이다. (바)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한 법원판결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하는 국세청예규(사심-2183,2004.10.27.)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해석사례로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배관자재등을 공급한 거래를 조건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한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