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간 다른 주소지에 등록된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간 다른 주소지에 등록된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6.1 현재 ○○시 ○○구 ○○동 00번지○○아파트 00호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처 김○○는 ○○시 ○○구 ○○동 00번지 ○○아파트 00동 00호(이하 청구인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인은 2006.12.15. 쟁점주택(2채)을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2.12. 청구인과 김○○가 법률상 부부관계라 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6.6.1. 기준의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548,70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청구인은 2007.7.23. 부부 합산과세는 부당하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 의 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최○○와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이 서로 다른 주소지에 장기간 등록되었으나 법률상 배우자 관계라 하여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2007.2.12.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비록 부부관계라 하여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와 같이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보아야 하는데 법률상 부부라 하여 장기간 서로 별거하면서 일방이 별도로 재산을 형성하여 마련한 주택까지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김○○의 서로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었으나 법률상 부부관계라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 소유주택과 청구인의 처 소유주택을 합산한 1,416백만원에서 6억원을 차감한 816백만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주택 내역> (단위: 백만원) 소유자 관계 소재지 공시가격 ('06.6.1.기준) 최○○ 본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720 김○○ 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696 계 1,416
(3) 청구인은 1977.5.27.부터 ○○시 ○○구 ○○동 00번지 ○○아파트 00동 00호 등을 주소지로 하고, 청구인의 처 김○○는 1978.6.30.부터 ○○시 ○○구 ○○동 ○○번지 등에 주소지를 두는 등 주민등록상 약 30년 간 서로 다른 장소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청구인과 김○○는 서로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도 약 30년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간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도 청구인과 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
(4) 현행 민법(제812조)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김○○는 1967년 결혼 이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대법원 98두 17463, 1999.2.23 같은 뜻임)이라고 할 것이다.
(4) 위 법률 및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부부관계는 법률상 혼인 여부로 판단하며,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헌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심판원은 위헌심사권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률상으로도 혼인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김○○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부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후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