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인 대두를 공동구매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는 면세재화 공급에 따른 부수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인 대두를 공동구매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는 면세재화 공급에 따른 부수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대두를 ○○○○유통공사로부터 공동구매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 고 조합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령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 아 신고납부해 오다가 동 수수료는 면세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및 고충청구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국세청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3, 2007.4.13)을 근거로 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조합원을 위해 대두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 공 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보아 당초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2007.6.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 1기분 10,774,390원, 2002. 2기분 10,572,080원, 2003. 1기분 10,997,050원, 2003. 2기분 12,847,040원, 2004. 1기분 16,026,560원, 2004. 2기분 13,458,590원, 2005년 1기분 13,357,420원, 2005. 2기분 12,921,580원, 2006. 1기분 12,412,430원, 2006. 2기분 11,457,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 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 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 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면세】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 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 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자기 조합원에게 면세재화의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면세재화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 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동 수수료는 간접비와 이윤에 해당되 고 면세되는 재화인 대두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 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면세로 보아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 상담 3팀-1123, 2007.4.13)에서 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의 질의에 대하여 자기 조합 원을 위하여 대두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도 위의 협회운영비 성격으로 받는 수수료에 해당한 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동 조합은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 었고, 두부류 제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 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 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약에서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5%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 를 얻어 5%이하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대두 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수수료는 대두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용역 의 제공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이므로 위 규정에 의해 필수적 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