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양도한 지점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등의 양도가액 중 본지점 소유의 시설장치 등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그 가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일괄양도한 지점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등의 양도가액 중 본지점 소유의 시설장치 등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그 가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 소재한 (주)○○○(본점, 서비스/폐기물처리업) 대표이사이고, (주)○○○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2003.2.12. (주)○○○이 소유하는 ○○○에 소재한 지점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차량 및 폐수처리허가권 등(이하"시설장치 등"이라 한다)과 ○○○이 소유하는 지점의 토지 1,818㎡와 건물 707.8㎡(이하"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1,060,000천원에 일괄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시설장치 등의 양도가액은 0원으로 하고 양도부동산 양도가액은 1,060,000천원으로 하여 (주)○○○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며 ○○○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3.7.31.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년 11월 (주)○○○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주)○○○과 ○○○이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80,000천원으로 하여 작성한 별도의 검인계약서를 확인하고, (주)○○○이 시설장치 등을 380,000천원[=1,060,000천원-680,000천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사외유출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8.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46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과 ○○○이 2003.2.12. 양도부동산과 시설장치 등을 1,060,000천원에 양수자인 ○○○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계약금 50,000천원, 2003.3.15. 중도금 150,000천원 및 2003.5.10. 잔금 86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2003.2.12. 양도부동산만을 680,000천원에 ○○○에게 양도하며 같은날 계약금 68,000천원 및 2003.5.10. 잔금 612,000천원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사실은 검인계약서에 나타난다.
(2) 세무조사당시에 확보한 ○○○의 확인서(2005.11.10.)에는 양도부동산과 시설장치 등을 10,060,000천원에 일괄취득하였으나, 청구인_/SPAN>이 (주)○○○이 소유한 시설장치 등과 ○○○이 소유한 양도부동산을 분리하여야 하므로 당해 부동산 양도가액을 680,000천원으로 하자고하여 결국 시설장치 등의 양도가액은 쟁점금액(380,000천원)으로 판단하고 양도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의 대차대조표를 제시하며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가수금 482,500천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계하면 당해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4) 그렇지만,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가수금과 사외유출한 금액인 쟁점금액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당연히 상계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당해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주)○○○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1011, 2007.6.29. 같은 취지, (주)○○○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