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639 선고일 2008.04.28

결제금액의 52%가 계좌이체로 이행되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하면 제조도매업종에서 43,262천원의 매입으로 158,355천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이 되어 무리한 과세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2.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258,620원, 2004년 제1기분 6,355,460원, 2004년 제2기분 2,862,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13.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니폼(근무복, 제복)을 제조 ․ 도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거래상대방인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7,377,000원), 2004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3,015,000원), 2004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21,485,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258,620원, 2004년 제1기분 6,355,460원, 2004년 제2기분 2,862,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초기에 유니폼을 외주임가공하여 은행, 관공서, 일반기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외주임가공의 납기지연, 품질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건실한 외주가공업체를 물색하던 중 공신력있는 의류제조업 ․ 중소기업 단체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을 알게되어 거래를 시작하였다.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사업자등록도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당시 은행 ․ 관공서 ․ 일반기업체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물량의 80% 이상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납품받았으며, 그에 대한 거래대금을 결제(은행송금 60%, 현금결제 40%)해 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이체 내역, 작업청구내역서 등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조사 및 확인도 없이 단순히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거래대금을 받은 것에 대해 일부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시된 일부 금융자료에 있어서도 동 일자에 부가가치세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이 출금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이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5개 과세기간에 걸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가공거래 금액 ․ 비율에 대해 본다. (단위: 백만원) 기별 신고금액 가공거래금액 비율 계(A) 매출 매입 계(B) 매출 매입 (B/A) 계 12,560 6,655 5,904 11,049 5,197 5,851 87.9 ‘03.1기 2,071 1,068 1,002 1,876 888 988 90.5 ‘03.2기 2,323 1,187 1,135 1,962 835 1,127 84.4 ‘04.1기 1,942 1,002 939 1,709 776 932 88.0 ‘04.2기 4,356 2,210 2,146 4,063 1,936 2,127 93.2 ‘05.1기 1,867 1,186 680 1,437 761 675 76.9 둘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중 거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업체 등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조사한 바, 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확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면서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같은 날짜에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출금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위장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매출처 공급가액 거래유형 확정 제시된 소명자료

○○○○ 68,020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사본

○○○유통○-○호 40,000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유통○-○호 35,300 ″ ″ (주)○○○○○○ 45,075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작업지시서 (주)○○패션 211,450 ″ ″

○○기업사 57,537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제품주문서

○○ 217,699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작업지시서 (나)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니폼을 납품받고, 그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송금일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이체금액 2003.1.14

○○

○○○○○○○○○○○○ (주)○○ 5,000,000 1.15

○○

○○○○○○○○○○○ ″ 15,000,000 1.22 ″ ″ ″ 20,000,000 1.27 ″ ″ ″ 10,000,000 1.27 ″ ″ ″ 5,340,000 6.30 ″ ″ ″ 30,000,000 7.9 ″ ″ ″ 40,000,000 10.23 ″ ″ ″ 4,500,000 2004.7.2 ″ ″ ″ 4,000,000 7.14 ″ ″ ″ 10,000,000 2005.1.14 ″ ″ ″ 4,200,000 계 148,040,000 둘째,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각종 유니폼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장(원시장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벌) 주문처 제품별 J/K(자켓) VT SK(스컷트) SL(바지) BL(블라우스)

○○아파트 172

• 4 169

• 안내샘플 3

• 1

• -

○○

• -

• - 24

○○제당 54

• 32

• -

○○병원 14

• 7

• -::::::::::::

○○○ 도시가스 사무직 416

• 181 233 666

○○ 64

• 32

• - 계 963

• 418 1,150 690 셋째, 청구인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예금주가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래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인출일자 거래은행 거래종류 출금내역 인출금액 2003.6.26.

○○은행○○지점 지급 현금 14,000,000 2003.9.30 ″ ″ ″ 1,000,000 2003.10.8 ″ ″ ″ 8,000,000 2004.2.19 ″ ″ ″ 1,350,000 2004.4.2

○○은행 ″ ″ 1,200,000 2004.5.29 ″ ″ ″ 5,000,000 ″

○○은행○○지점 ″ ″ 1,000,000 2004.6.9 ″ ″ ″ 3,000,000 2004.6.11 ″ ″ ″ 10,000,000 2004.6.14 ″ ″ ″ 4,800,000 2004.6.17 ″ ″ ″ 1,200,000 2004.6.23 ″ ″ ″ 1,000,000 2004.6.30 ″ ″ ″ 3,200,000 2004.7.15 ″ ″ ″ 1,700,000 2007.7.28 ″ ″ ″ 1,000,000 2007.9.6 ″ ″ ″ 3,600,000 합계 61,050,000 넷째, 청구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바 ○○○○○○협동조합과 ○○시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협동조합으로부터 하달받은 작업지시서를 보면, ○○구청 근무복 135벌을 8,815,500원(공급대가)에 납품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지출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2003년2기~2004년2기)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납품물량(근무복) 매입액 190,541천원의 59%인 111,876천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액 111,876천원 중 52%인 58,500천원을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로 결제하였고 나머지 거래대금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하면서 인출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한편, ○○세무서장이 자료통보한 조사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에 대해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작업물량을 배정받아 관공서등에 근무복을 납품한 사실이 “작업지시서”에 나타나 있고, 주문받은 작업물량을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거래대금의 52%를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이체 내역, 작업청구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4년의 경우 외형이 158,355천원에 그치는 영세업체로서 총매입액 107,761천원중 60%에 해당하는 64,499천원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도 없이 자료통보에 따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렇다면 청구인은 유니폼 제조 ․ 도매업종에서 43,262천원의 매입으로 158,355천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이 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이 건 과세는 무리한 과세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