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 하더라도 금융증빙 등에 의해 실제거래 내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제거래로 보아야 함.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 하더라도 금융증빙 등에 의해 실제거래 내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제거래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9.25.부터 00울특별시 00구 00동 ××××-×번지에서 00채널이라는 상호로 잡화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3.5.30. 폐업하였다. 000세무서장은 00000주식회사(이하 “00000”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00000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2.2기 및 2003.1기 과세기간 동안 00000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79,660천원(2002.2기분 120,014천원, 2003.1기분 159,646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6.13.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3,930,79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5,896,170원 합계 49,826,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00000의 출고담당 정00으로부터 옥매트 등 제품을 직접 인수받고 결제대금은 친언니 및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유00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을 통해 입증되는 실지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4.9월 000세무서로부터 00000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2005.7월에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 같은 내용으로 즉시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세무담당자가 바뀌는 등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시정함이 타당하다.
(1) 000세무서의 세무조사에 의해 00000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유00가 실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이 청구인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위 자금이 청구인을 거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김00의 진술서 내용을 검토한 바, 김00는 00000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사실이 있어 김00의 동생인 김00이 00000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및 김00에게 빌린 자금이 청구인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거래증빙으로 제출된 개별용달 사업자번호는 1999.10.9. 폐업자로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도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관련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1)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0000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00000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00000으로부터 제품을 직접 인수받고 결제대금은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현금으로 지급한 실지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3.4.10.자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김00의 친동생인 김00의 명의로 00000에 온라인 입금한 32,900천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으로 회사에 제품대금으로 입금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00000에서 현찰로 매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현찰로 매입하면 할인율이 적용된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주겠다고 하여 현금을 주고 물건을 구입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00000에 대한 000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보고서에는 00000이 총매출액 3,691백만원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금액이 1,423백만원이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304백만원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금액이 677백만원으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00채널외 16개업체에 대한 매출 1,070백만원의 거래사실을 조회하였으나 미회신 및 대금증빙 없는 건으로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위장가공혐의자로 통보하였지만, 2002년 2기에는 매출 1,408백만원중 가공적출금액이 80백만원으로 5.7%수준이고, 2003년 1기에는 매출 2,282백만원중 가공적출금액이 1,343백만원으로 58.9%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김00의 진술서(2007.4.22)에는 청구인이 초등학교 동창의 조카이고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매장도 지키고 물건도 팔았으며, 청구인의 매장이 장사가 잘되어 3월말까지 갚겠다고 부탁하여 돈을 빌려주고 직접 00000에 송금도 해 준 적이 있고 빌려준 돈은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00가 00000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사실이 있어 김00의 동생인 김00이 00000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인이 김00에게 빌린 자금이 청구인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2007.11.14.자 김00의 확인서에 본인이 00000주식회사의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000문세무서에 확인한 바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2002.8월에 00000에 입사하여 2003.3월 퇴사할 때까지 제품 입출고를 담당하였다는 정00의 출고확인서(2007.4. 16.)에는 00채널은 직접 제품을 인수해 갔기 때문에 본인과 직원이 오토바이 퀵이나 트럭용달 또는 승용차에 제품을 실어드리기 전에 수량을 확인시켜 드리고 나서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받았고 제품의 불량에 대해서는 전량 맞교환을 해드렸으며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번 제품 출고시 교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00은행 계좌(1××-9××××0-8××××)에서 60,000천원, 청구인 남편인 김00의 0000은행 계좌(×××-0×××××-×)에서 33,950천원, 위 김00의 00은행 계좌(×××-×0-3××××2)에서 61,200천원, 김00의 남편 김00의 00은행 계좌(×××-×0-×××××0)에서 30,000천원, 청구인의 언니 최00의 00은행 계좌(×××-0×-3××××5) 및 00계좌(×××××4-××-0××××1)에서 9,500천원, 청구인의 언니 최00의 00은행계좌(××0-0×××××-0×-1××)에서 13,947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외 김00이 00000에 32,9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00은행 전표에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07,626천원중 241,497천원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등에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김00에 대한 차입금 등을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00은행 계좌(×××-0×-2××××)의 거래내역서에는 2002.12.6부터 2003.3.28까지 김00에게 64,830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청구인은 잡화도소매업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시오가피, 그랑쉬3종티, 옥매트, 가방, 매직클리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신고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2002.2기에는 92.3%, 2003.1기에는 93.4%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구 분 매출액 매입액 쟁점세금계산서 비 고 2002.2기 139,695천원 129,962천원 120,014천원 매입액의 92.3% 2003.1기 188,285천원 170,963천원 159,646천원 매입액의 93.4% 합 계 327,980천원 300,925천원 279,660천원 매입액의 92.9% (사) 살피건대, 000세무서장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가공매출이 2002년 2기에는 5.7%수준이고 2003년 1기에는 58.9%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게 되면 매입액의 92.9%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점, 위 김00 및 정00의 확인서에서 제품매입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대금중 상당부분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김00 등 7인의 계좌로부터 출금되었고 이 중 김00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