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어음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지급어음이 의류제조용 원 ・ 부자재의 매입대금지급이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목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지급어음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지급어음이 의류제조용 원 ・ 부자재의 매입대금지급이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목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1.○○세무서장이 2007.5.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51,136,760원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4,983,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2.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9,062,530원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1,565,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4매 110,000,000원(2002년 1기 70,000천원, 2004년 2기 40,000천원)이 청구인의 의류제조를 위한 원 ․ 부자재매입과 관련된 지급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373-2번지에서 의류(‘○○○’브랜드) 제조업을 영위하는 ‘○○어패럴 사업장’(이하 “○○어패럴”이라 한다)과 ○○○시 ○구 ○○동 48-3번지에서 ‘○○○’브랜드의 여성의류를 도 ․ 소매하는 ‘○○훼미리 사업장’(이하 “○○훼미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장의 2001년 1기~2006.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어패럴은 ‘○○○’브랜드의 여성의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단 및 부자재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원가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훼미리’ 및 ○○○(청구인의 배우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의류 도 ․ 소매업 영위, 이하 “○○○”이라 한다)에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청구인이 원 ․ 부자재의 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지급어음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실지매입액으로 보고 이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는 한편, 2005년 1기 부가기치세 과세기간부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어패럴의 장부상 기장된 매입신고분과 매입누락분을 합한 금액을 실지매입액으로 보고 동 금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총 2,033,164천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어패럴과 관련하여 2007.5.4.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51,136,76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4,983,10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4,979,44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9,062,53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4,436,40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592,69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7,111,94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1,565,52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6,251,38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3,640,94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8,565,650원 및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41,654,3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1년 1기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 당시 동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2002년 1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 추계시 추계대상에 포함된 ○○○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4매 110,000,000원(이하 “쟁점지금어음”이라 한다)은 ○○어패럴의 원 ․ 부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지급어음이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목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매출액추계대상인 원 ․ 부자재의 매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는 장기간에 걸쳐 매출누락한 사실을 감안할 때 동 매출누락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지급어음을 포함한 지급어음의 건별 명세에 대해 원 ․ 부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지급어음이 개인간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지급액이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어음지급액을 원 ․ 부자재의 매입누락분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2001년 1기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 쟁점지급어음을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목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추계대상인 원 ․ 부자재 매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어패럴의 2001년 1기부터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면 2001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10,846천원(매출액 108,460원)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6,841천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12,151천원(매출액 121,518천원)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8,372천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부과처분내역에 의하면 ○○어패럴과 ○○○집단상가 내에 위치한 ○○훼미리의 2001년 1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어패럴은 ‘○○○’브랜드의 여성의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단 및 부자재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원가를 노출시키지 안는 방법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훼미리’ 및 ‘○○○’에게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상 확인되고 있다. (나) 2001년 1기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는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5도2653, 1997.5.9, 국심 2006중1524, 2006.9.8. 같은 뜻임).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원 ․ 부자재 매입처로부터 1999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한 금액 1,096,221천원에 대하여 매입신고를 누락하고 이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것은 단순히 세법상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심 2006서2989, 2006.11.6 같은뜻임), 2001년 1기 및 2001년 2기의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된 것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어음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70,000천원(20,000천원권 1매 2002.2.20.발행 지급어음번호 자가 10387751, 50,000천원권 1매 지급어음번호 자가 10387552)과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40,000천원(2004.7.15. 발행 20,000천원권 2매, 지급어음번호 자가 03085381, 자가 03085382)으로 2002.9.2. 및 2004.10.29.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발행한 약속어음발행명세표에 나타나고 있다. (나) 2002년 1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어패럴이 원 ․ 부자재를 매입하면서 매입처에 지급한 지급어음결재액(950,267천원)중 신고분을 제외한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동 기간동안 어음결제금액의 합계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상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외 ○○○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2002.2.20. 70,000천원과 2004.7.15. 40,000천원의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융통어음으로 할인하여 사용한 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2003.8.25. 23,000천원, 2003.9.29. 10,000천원, 2003.10.2. 10,000천원, 2003.10.7. 10,000천원, 2004.8.13. 20,000천원, 2004.8.17. 10,000천원을 입금(상환)한 금융증빙과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지금어음 명세서상 나타나고 있는 개별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지금어음금액을 ○○어패럴이 의류제조용 원 ․ 부자재를 매입하고 지급한 것으로 본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외 ○○○는 ○○○○○주식회사(전화선, 제조)로부터 2002년~2004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있을 뿐 2005년경 동법인이 부도 폐업된 후 현재까지 소득발생상황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의 소득금액증명원(2007.12.14. ○○세무서장 발급)상 나타나고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는 의류제조용 원 ․ 부자재를 판매한 사업자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가 쟁점지급어음 수령일 이후 2003.8.25부터 2004.8.17까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83,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지급어음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지급어음이 의류제조용 원 ․ 부자재의 매입대금지급이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목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지급어음의 성격, 자금차입 및 상환에 따른 자금의 흐름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