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동매수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공동매수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07.6.1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139,6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광역시 OO구 OO동 OOO-O 번지 소재 대지 13,309㎡, 건물 7,412.89㎡에 대하여 공동매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7억원을 강OO, 정OO 및 △△△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청구인 외 1인과 공동으로 OO광역시 OO구 OO동 OOO-O 대지 13,309㎡, 건물 7,41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가(소관청 OO부)로 부터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2003.6.20. 단독으로 이를 취득 하여 2003.10.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 중 7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공동매매계약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 아 2007.6.14.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139,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이 청구인 외 1인과 3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국가(소관청 OO 부)로부터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2003.6.20. 이를 단독으로 취득 하여 2003.10.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공동매매계약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 강OO 및 OOO이 쟁점부동산을 국가(소관청 OO부)로부터 취득하기로 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일자는 2002.12.30.이고, 총매매대금은 10,087,510천원이며, 계약금은 1,010,000천원, 잔금은 9,077,510천원으로 나타나고, OO부장관은 매각대금을 완납받은 후 청구인 외 2인에게 2003.4.28.까지 쟁점부동산을 명도한다고 되어 있고, 2003년 5월 수정된 매매계약서에는 2003.12.30. 청구인 외 2인과 OO부장관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매수자 청구인, 강OO 및 OOO 3인을 매수자 OOO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 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OOOO에게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일자는 2003.4.18.이고, 총매매대금은 12,883,200천원이며, 계약금은 1,000,000천원, 잔금은 9,249,112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및 강OO가 OO부장관과 이전계약을 포기하고 OOO 단독명의로 계약이 변경되면 이를 명료하게 하여 OOO에서 주식회사 OOOO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등기할 수 있는 문서를 주식회사 OOOOOOO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쟁점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투자 및 알선에 참여한 강OO에게 4억원, 정OO에게 2억원, △△△에게 1억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OO의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OO지방법원 판결문,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강OO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자기앞수표사본에 의하면, 2003.4.21. 동 계좌에 입금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아니하나 자기 앞수 표로 4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자기앞수표사본 4매(1억원짜리 4매)의 이면에는 강OO의 배서는 없으나 정OO의 배서만 각각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2005.10.7.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한 사무실에서 OOO으로부터 수표 1억원짜리 7장을 수령하고, 이 중 1억원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2억원은 정OO에게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각자의 양도소득세 등 제반세금이 발생할 시 전액 OOO이 책임진다는 이행각서를 요구하여 OOO이 이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강OO가 2007.5.8.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정OO은 OOO 군무원으로 쟁점부동산 매각정보를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 외 3인(OOO, △△△, 강OO)에게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여 공동으로 매매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003.4.18. 공동매수포기 대가로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7억원 중 2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04.12.18. OOO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홍OO(OOO의 배우자)에게 조사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당초 청구인 및 강OO와 함께 3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서로 이견이 있어 OOO을 제외한 청구인 및 강OO에게 동 부동산의 공동매수포기 대가로 쟁점금액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7.11.8. OOO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OO지방법 원에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OOO, 청구인 및 강OO는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쟁점부동 산을 공동매수하였는 바, 이후 청구인 및 강OO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잔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3.4.17.경 청구인 및 강OO는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OOO 은 청구인 및 강OO에게 7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OOO 은 그 무렵 위 합의에 따라 7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지방법원 판결문 및 처분청의 조사문답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동매수포기 대가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강OO와 함께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본인에게 1억원, 정OO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정OO이 쟁점금액 중 2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OOO 소속 군무원 신분으로 쟁점부동산의 매각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3.4.18.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 중 자기앞수표 4억원이 2003.4.21. 강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실제 동 금액을 강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강OO, 정OO 및 △△△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동매수포기 대가로 OOO 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강OO, 정OO 및 △△△ 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