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은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 및 대출증빙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내역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한 후 경정해야 함
법인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은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 및 대출증빙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내역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한 후 경정해야 함
OO세무서장이 2006.10.8.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645,495,510원과 소득금액변동통지 2002년도 귀속 200,000,000원 및 2003년도 귀속 1,500,000,000원의 처분은 처분청이 소득금액누락액의 사용처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12.31, 1983.12.31, 1989.4.1, 1993.8.5, 1999.2.8)
1. 삭제 (1993.8.5)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리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3.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리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4. 삭제 (1993.8.5)
5. 그 면적이 그 토지의 리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1993.8.5)
(1) 청구법인은 차고지로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2003.6.20. 7,550,000천원에 양도하고 장부에는 양도가액을 5,950,000천원으로 계상하여 지연이자 100,000천원을 포함한 1,700,0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쟁점토지는 1994.8.22. 및 1994.9.26. 취득하여 장부상 취득가액을 762,96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임원 OOO 및 OOO는 2002.6.28. 및 2003.2.28.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OOOOOOOOO로부터 각 300,000천원을 대출받았고 2003.6.19. 위 대출금 600,000천원이 전액 상환되었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0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1,700,000천원을 익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645,495,510원을 경정고지하고 1,700,000천원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2년도 귀속 200,000,000원, 2003년도 귀속 1,5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이의신청 재조사결과 신고누락금액 중 174,000천원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재통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금액은 신고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자금의 지급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자금 1,499,550천원과 장부상 계상금액 762,960천원과의 차액 736,590천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의 OO은행계좌(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양도자 OOO, OOO 및 OOO에게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개수수료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출금 6억원중 3억원은 2003년도에 쟁점토지 양도시 OOO(OO광역시 OO구 OO동 OO공인중개사 대표자)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취득자금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소재지 면적 취득일 취득금액 양도자 실지취득자금 지급내역 장부상 실지 차액(개인자금상환액) 계 6,358 762,960 1,499,550 736,590 1,499,550 OO동 OO-O 4,201 1994.8.21. 504,120 990,600 486,480 OOO 1994.6.13. 계약금 70,000 1994.8.8. 중도금 380,000 1994.8.22. 잔금 540,600 <OOO 지급소계> 990,600 OO동 OO-O 1,078.5 1994.9.26 129,420 254,475 125,055 OOO 1994.9.9. 계약금 45,000 1994.9.10. 중도금 85,840 1994.9.26. 잔금 378,110 <OOO․OOO 지급소계> 508,950 OO동 OO-O 1,078.5 1994.9.26. 129,420 254,475 125,055 OO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의 확인서에는 OO도 OO군 OO읍 OO리 OOO-O번지 답 4,201㎡(1,270평)을 평당 780,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990,6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관계로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평당 504,120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02.6.25.)에는 청구법인 소유의 OO도 OO시 OO동 OOO-O외 2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임원 OOO 및 OOO가 OOOOOOOOO로부터 각 300,000천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2002.6.28. 및 2003.2.28. OOOOOOOOO가 채무자를 OOO,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90,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07.12.6. 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을 통하여, 대표자개인지급금액은 대표자 개인의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신고누락금액의 일부로 상환하였고, 임원대출금액 중 3억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중개수수료로 지급되는 등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지급 내역을 추적하면 위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자금이 쟁점토지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나 대표자의 자금원천(대표자의 토지수용보상금)은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은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OOO이 1/2정도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임원명의를 빌려 6억원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되고 동 대출금 중 3억원의 지급처(쟁점토지 양도 중개수수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고누락금액 중 일부로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 내역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