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등기부상의 단순 명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620 선고일 2007.12.10

비록 공공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용이 행정주체에 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사유공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행정담당자나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의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공기업)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조물로 보기도 어려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857,489,812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2006.12.4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면서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이하 “과세물건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던 바, 청구인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인 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없자 2007.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31,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원인이 된 ○○도 ○○군 ○○면 ○○리 20-1 소재 주택 125.7㎡ 부속토지 194㎡등 18건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이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합계는 111,805,141원으로 청구인 소유 다른 재산의 주택공시가격에 합산됨)위의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국가 또는 ○○리 전략촌 입주민이 무단으로 건축하였고 이렇게 조성된 전략촌의 운영 및 유지는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인 만큼 쟁점토지 등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공물 또는 영조물이어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단지 쟁점토지가 형식적으로만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과세대상이 된 재산․행위․거래 등의 일부분이나마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주도한 국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등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어느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과세물건 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에서 비과세 및 감면은 재산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7. (삭제, 2005. 12. 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제6조 【비과세 등】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 5. 제정)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 5. 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 5. 제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제16조【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5. 1. 5. 제정)

(2) 지방세법 제180조【정 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005. 12. 31. 개정)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005. 1. 5. 개정)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제181조 【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005. 1. 5. 개정) 제183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개정)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005. 1. 5. 개정)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2005. 1. 5. 개정)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개정) 제184조 【납세지】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 1. 5. 개정)

1. 토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2005. 1. 5. 개정)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2005. 1. 5. 개정)

3. 주택: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2005. 1. 5. 개정) 제185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005. 1. 5. 개정)

2.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2005. 1. 5. 개정)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2005. 1. 5. 개정)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2005. 1. 5.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2005. 1. 5. 개정)

5.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2005. 1. 5. 개정)

7. 비상재해구조용ㆍ무료도선용ㆍ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2005. 1. 5. 개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 5. 개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 1. 5. 개정)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이를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이 사실상 사유지 등이 아닌 영조물 또는 사유공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청구이유 제①점), 설령 과세대상이 된 재산․행위․거래 등의 일부분이나마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쟁점토지가 사실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과세면제 등을 적용하거나 청구인이 아닌 실사용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청구이유 제②점)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우선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이른바 “민통선”으로부터 북방 7㎞,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5㎞ 거리에 위치하는 군작전지역 내에 소재하고 그 위에는 현재 최북단 마을(1968.8.30 준공된 이래 “○○리 전략촌”으로 알려진 곳)조성의 일환으로 건축된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소유자)과 경작자 대표(○○리 전략촌내 입주민으로 토지 사용자)가 1984.8.13 ○○군의 주선(입회)하에 토지사용료 조로 1,000평당 백미 1가마 반을 수수한다는 내용의 합의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온 사실, ○○군은 2006.12.28 청구인의 2006.12.21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국가 및 ○○리 입주민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것)를 제출받고 이에 대하여 2006.12.28 지방세법 제183조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소유자에게 과세토록 규정된 것)를 들어 그 변경이 불가능함을 회신한 사실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이유 제①점에 관하여 본다. 쟁점토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배타적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쟁점토지가 비록 공공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용이 행정주체에 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이를 사유공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행정담당자나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의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공기업)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조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공물 또는 영조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이유 제②점에 관하여 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는 “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가 비록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그 토지의 사용․수익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행정지도 등에 의한 임의적 제한에 불과한 이상, 지방세법 관련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토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 군 또한 쟁점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 사실과 재산세의 비과세 등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당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