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양도로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605 선고일 2008.03.21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개인 임대사업자로부터 당해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 오피스텔을 양도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16. 서울특별시 OO구 OO동 429-1번지 OOOO 220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는 것으로 OOOOOOO(주)(이하 “OOOOOO”이라 한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분양계약자인 OOO의 분양계약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OOO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245,354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OOO건설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186,062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3,141천원을 2006.11.25. 조기환급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43,141천원 중 24,535천원은 OOO이 2006.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환급하지 아니하고, OOOOO건설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606천원에 대하여만 환급 결정하여 2006.12.8.을 지급일로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분양 계약할 당시 당초 계약자인 OOO은 OOOOO건설에 계약금만 지급한 채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은 연체상태로 사실상 계약을 포기한 상태였고, 청구인은 OOO일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OOOOO건설 본부장 OOO과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형식적으로 OOO의 발행분으로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떠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모든 거래는 OOOOO건설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포괄양도양수로 규정하여 환급을 거부한 것을 실질거래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환급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권리의무승계표에 따라 OOO이 청구인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거 사업의 양도자인 OOO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OOO이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환급을 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로 불 수 있는지 여부

② 건설중인 부동산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보아 양수인에게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 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 국세청장 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 한다

(2) 쟁점 ② 관련 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2006.12.30. 개정 이전의 것)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2007.2.28. 개정 이전의 것)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 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 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6.10.16.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4매와 OOOOO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186,061천원)에 대하여 2006.11.25. 부가가치세 43.141천원을 조기환급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6.12.8.자로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국세환급금 18,606천원을 계좌이체로 환급한다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2007.5.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심리치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OOOOO건설로부터 수취한 2006.11월분 및 2006.12월분, 2007.1월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조기환급을 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는 시설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하는데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 신고기간분에 대한 환급경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므로 확정신고 기한 후 30일(환급세액 환급기한일)이 경과된 때에 환급거부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6.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2007.1.25.이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7.2.25.에 환급거부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2007.2.25. 이후 90일내인 2007.5.23.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내의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6.10.16.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4매와 OOOOO건설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186,061천원)에 대하여 2006.11.25. 부가가치세 43,141천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OO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는 환급하고,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는 환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을 2005.5.31.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2008.1.1.을 개업일로 하여 2005.6.13.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사업개시 이전인 2006.10.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10.16. 양수하고 2007.2.1.을 개업일로 하여 2006.10.26.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을 OOOOO건설(본부장 OOO)과 체결하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형식적으로 당초 분양계약자인 OOO의 발행분으로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떠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모든 거래는 OOOOO건설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포괄양도양수로 규정하여 환급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자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같은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OO건설과 OOO이 2005.5.31. 계약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는 OOOOO건설의 사전 승인과 양도자와 양수자 및 OOOOO건설이 배석하여 기명날인한 후 양도, 이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O건설과 별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 승계표 및 지원시설 권리의무 승계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OOOOO건설 ․ OOO이 날인하고 OOO의 분양계약서에 첨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사실이 권리의무승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원시설 권리의무 승계합의서에 의하면, 승계조건으로 “연체이자 10,000천원은 3차 합의하에 OOO이 부담하고 연체중도금 278,204천원(1,2,3차 중도금)은 변경조건으로 청구인이 인수하여 납부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6.10.16. 계약금 56,906천원을 OOO(OOOOO건설)에게 송금 및 2006.11.20. 56,906천원, 2006.12.20. 113,812천원, 2007.1.16. 107,484천원 및 233,954천원을 OOOOO건설에 입금한 사실이 OOO의 통장사본(OOOO 436-08-134143)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OO건설에 계약금만 납부하고 1,2,3차 중도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OOOOO건설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24.535천원을 환급 받았으며, 2006.10.16.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24,535천원을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계약 및 매매대금을 OOOOO건설(본부장 OOO)과 체결하고 송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만 형식적으로 당초 분양계약자인 OOO의 발행분으로 수취하였으나 실질적인 모든 거래는 OOOOO건설과 이루어진 것으로 임대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업무도 승계받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OOOOO건설과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 승계표를 OOO과 작성 ․ 날인하여 OOO의 분양계약서에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사실로 보아 OOO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따르면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인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에 청구인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OOO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닣였으며, 만약 청구인이 분양계약금을 OOOOO건설에 송금한 사실 등으로 OOO이 아닌 OOOOO건설과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다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O건설로부터 교부받았어야하나 OOO로부터 교부받았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3 월 21 일 주심조세심판관 O O O 배석조세심판관 O O O O O O O O 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