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메뉴판의 주류별 판매가격과 2004년 주류구입수량을 곱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메뉴판의 주류별 판매가격과 2004년 주류구입수량을 곱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노래주점을 경영하면서 2004년 귀속 수입금액을 매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성실하게 기장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에 대한 적법여부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법정 증빙서류도 아닌 일일매출현황표 및 판매일보 제출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자 조상당시에 사용하던 2007년도 메뉴판상의 주류판매단가를 당시 판매단가로 보고 당해연도 매입한 주류수량을 당해연도에 전부 매출한 것으로 환산하여 2004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은 룸싸롱이 아닌 노래주점으로 상근 접대부가 없으며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떨어져 있고, 인근지역 회사원들이 회식시에 단체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가격을 싸게 하여 많이 파는 영업방침을 세워 영업주이어서 타업소에 비해 주류대금을 저렴하게 받고 있었고, 대금결제는 거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입금액이 전액 노출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장부기장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수입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2) 설혹, 추계결정하는 경우라도 2004년 당시 사용하던 메뉴판에 의하여 주류판매단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2004년 당시 광고전단지 및 메뉴판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전단지의 약도에 표기되어 있는 ○○은행이 2001년 12월 ○○은행에 합병되었다 하여 전단지가 2001년 이전 제작분으로 단정한 것은 청구인이 2002.12.10. 동일 장소에서 개업하였는데도 개업 2년 전에 이미 전단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논리가 되는 잘못된 주장으로, 이는 당시 인쇄업체인 ○○○○이 전 사업자의 홍보전단지의 약도와 동일하게 ○○은행으로 잘못 인쇄한 것인데 청구인도 이를 알지 못하다가 과세관청의 지적에 따라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홍보물을 제작한 사실은 장부 기장내용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전단지 제작연도 및 내용 등은 이를 제작한 인쇄업체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이 건 불복시 증빙자료로 제시한 전단지는 2004년 당시 사용하던 전단지가 폐기되고 없어 2005년 3월 제작된 전단지를 제시하다 보니 2005.04.01. 변경된 상호인 ○○○로 인쇄되어 있는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은 2004년 당시 사용하던 메뉴판의 주류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사업자의 판매일보, 제품수불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2004년 매출과세표준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없어 당해연도 주류매입수량 및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메뉴판의 주류별 판매가격에 의거 주류 매출액을 환산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수입금액 추계방법으로 정당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조사당시에 메뉴판을 제출하면서 2004년 메뉴판이 아니라는 주장을 전혀 안하다가 이에 따라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탈루세액 계산이 가능하자 당시 제출한 메뉴판이 2007년의 메뉴판으로 2004년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당시에는 양주 2병 주문시 양주 1병을 서비스로 제공하였다고 뒤 늦게 주장하며 조사당시 제출하지 못하던 전단지와 메뉴판을 제출하였는 바, 동 전단지상 약도에 표기된 ○○은행은 2002년말 ○○은행으로 통합되었다가 2002년 5월 다시 ○○은행으로 상호변경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은 개업2002.12.10)당시 상호가 “○○○”이었다가 2005.04.04. “○○○”로 변경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괸리대장에도 2005.04.01.부터 상호가 ○○○로 변경 기재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동 전단지 및 메뉴판은 상호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2005년 하반기 이후 사용된 것이거나 이 건 조사종결후 불복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빙성이 없다. 또한,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4년 귀속 신용카드매출 발생금액은 766,539천원(1,407건)이고 1건 평균 매출액이 544천원인 사실로 보아도 위 전단지의 양주가격 69,000원(양주 2병 주문시 양주 1병 무료, 안주ㆍ음료 포함)은 지나치게 과소하며, 양주서비스에 대하여도 당시에 접대비 처리 등의 장부 기재가 없었고, 2004년의 전기 및 당기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없어 당기 매입 주류가 전부 당기에 소진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률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자료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10.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지하 1층(280㎡)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인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2005.04.04 ○○○로 상호변경하였고, 같은 건물 지하 2층(290㎡)에서 ○○○라는 상호의 룸싸롱을 겸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07년 3월중 청구인의 2004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조사결과, 장부 등 관련서류가 없어 신고과세표준이 적정성이 없고, 전기 및 당기 대차대조표상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전혀 없어 2004년중 매입주류가 전부 당해연도 중에 소진된 것으로 보고, 주류구입처 (주)○○ 및 (유)○○상사로부터 주류구입내역과 조사당시 징취한 주류가격표에 따라 쟁점사업장 및 지하 2층 룸싸롱의 2004년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결정(가가 191백만원 및 54백만원을 증액)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당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고 외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신고를 하였고, 대금결제는 대부분 신용카드결제로 수입금액이 전액 노출되고 있어 신고과세표준이 적정하므로 이 건 추계결정처분은 부당하며, 설혹 추계결정하는 경우라도 2004년 당시 주류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홍보전단지와 메뉴판, 인쇄업체○○○○의 대표 이○○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고과세표준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소득세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의 2004년분 판매일보 및 주류수불부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폐기하였다며 제시하지 아니한 관계로 신고과세표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조사복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신고과세표준이 적정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산정근거가 되는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사업장의 당시 주류판매단가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메뉴판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메뉴판의 주류판매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조사시 및 추가제시 메뉴판의 주류별 판매단가 (단위: 원, ㎖) 주류명 용량 조사시 재출메뉴판(A) 불복시 제출메뉴판(B) 매입원가 차액(A-B) 발렌타인 17년 500 200,000 150,000 72,700 50,000 스카치블루 21년 500 200,000 150,000 77,200 50,000 윈저 17년 500 100,000 80,000 36,000 20,000 임페리얼 17년 500 100,000 80,000 34,800 20,000 발렌타인마스터즈 500 100,000 80,000 38,990 20,000 원저12년(대) 500 80,000 69,000 22,700 11,000 딤플12년(대) 500 80,000 69,000 22,700 11,000 임페리얼12년(대) 500 80,000 69,000 22,700 11,000 스카치블루(대) 500 80,000 69,000 22,700 11,000 윈저12년(중) 350 55,000 40,000 17,200 15,000 딤플12년(중) 350 55,000 40,000 17,200 15,000 임페리얼12년(중) 350 55,000 40,000 17,200 15,000 스카치블루(중) 350 55,000 40,000 17,200 15,000
1.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사업장 홍보전단지를 보면, 주요 내용은 ○○동 ○○○ 노래방, 양주大 안주 음료 포함 69,000원이고 2병 주문시 1병 서비스, 오후 9시 이전은 1병에 서비스 1병으로 되어 있고, 약도는 ○○역과 ○○역 사이 ○○아파트사거리 ○○은행옆으로 표기되어 있고, 확인서를 보면, 2007.10.31. ○○○○대표 이○○은 2004년과 2005년 2월까지는 주류 판매금액 69,000원 및 상호 ○○○로, 2005년 3월에는 2병 드시면 1병 서비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상호를 ○○○노래방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전단지를 인쇄ㆍ제작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및 게정별원장(광고선전비)을 보면 청구인이 ○○○대표 이○○으로부터 2005.11.11. 1,800천원 및 2005.03.30. 1,300천원 2건의 광고전단지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4년 당시 사용하던 전단지를 찾을 수 없어 당시와 내용이 동일하나 인쇄ㆍ제작은 2005년 3월에 한 전단지를 제시한 것으로 동 전단지상 주요 판매주류의 주류가격과 2004년 사용하던 메뉴판의 주류가격이 일치하므로 추가 제출한 메뉴판의 주류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2004년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그러나,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4년중 신용카드매출금액은 1,407건 766,539천원(1건당 평균 매출액이 544,803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추계결정액은 715,167천원(추가제출 메뉴판에 따라 산정)인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현금매출액이 극히 미미하고 1건당 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위 전단지상 주류가격도 지나치게 과소한 것으로 보여지며, 양주 서비스에 대하여도 접대비로 처리한 장부기장내역이 없었고, 주요 매출주류인 딤플 12년산(500㎖), 스카치블루 12년산(500㎖), 임페리얼클레스 12년산(500㎖)은 대한주류공업협회의 주류출고가격현황표에 의하면 2004년 3월 및 2007년 3월 출고가격이 가각 21,901원 21,110원 및 21,885원으로 두 기간 중 동일하여 해당 기간 외적인 가격변동요인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쟁점사업장은 2004년 당시 상호가 ○○○(2005.04.04. ○○○로 변경)이었으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홍보전단지상의 상호가 ○○○로 되어 있는 등 동 전단지는 2004년 당시 사용하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조사당시 조사대상기간이 2004년 1월~12월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건 경정근거가 된 메뉴판을 조사 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메뉴판의 주류별 판매가격과 2004년 주류구입수량을 곱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