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하여 익금에 산입한 가액은 외부에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저가양도하여 익금에 산입한 가액은 외부에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평가기준일에 실질적으로 대손이 확정된 ○○○○○신탁주식회사 (이하 “○○○○○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472,152천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채권은 당시 ○○○○○신탁이 자본잠식 1,058억원, 누적결손 2,110억원에 달하는 등 대손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여부에 관계없이 대손으로 확정된 실질적인 순자산 감소사항을 반영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은 쟁점채 권을 차감하여 평가한 65,838원인데도 이를 139,470원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 저가양도 금액과 그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저가양도한 그 차액은 향후 동일한 주식을 다시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마트 및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관리매장에서 중식당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였다 하여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 등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신탁의 재산상황 등에 근거하여 쟁점채권의 대손여부를 판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탁은 신탁회사로 신탁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으로 분리하여 각 신탁재산별로 신탁계정을 관리하고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이행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쟁점채권의 대손여부는 ○○○○○신탁의 전체적인 부실정도가 아니라, 당시 신탁재산인 경기도 ○○시 ○○구 ○○동 341소재 ○○○○터미널 및 복합건물(이하 “○○○○○”라 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평가기준일인 2000.12.31. 이후 ○○○산업은 2001.1.19.에 쟁점채권 472,152천원 중 100,000천원을 회수하였고, ○○○○○신탁이 2001.2.1. 최종 부도처리된 후 2001.2.12. ○○○○○를 가압류(○○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 2001카단50143)하고 쟁점채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12.26. 557,385천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일부 경매가 진행된 ○○○○○의 잔여 추정가액이 646,856백만원에 달하는 등 쟁점채권은 회수가 충분히 가능한 정상적인 채권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주식 거래당시에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저가양도차액을 ○○○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국심 2002서19(2003.6.3) 및 서이 46012-10631(2003.3.26)은,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실지취득가액에 의한 필요경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저가로 취득한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 그 소득처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한다는 것이므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국세청예규(서면4팀-44, 2005.1.5)와 같이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처분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향후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뿐, 구체적인 청구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경우, 쟁점주식의 1주당평가액 산정시 쟁점채권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부당행위계산부인시 1주당평가액과 실제거래가액(저가양도 가액)과의 차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및 그 밖의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생략)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2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 • 나. (생략)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EH느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6) 신탁법 제30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수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32조 【유한책임】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이행의 책임을 진다.
(7)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 나. (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 •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 노무비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제9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이하 생략)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472,152천원은 평가기준일에 사실상 대손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여부에 관계없이 대손으로 확정된 실질적인 순자산 감소사항을 반영하여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는 쟁점채권을 차감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이 65,838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139,470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프라임산업이 2000회계연도 대차대조표 및 매출채권명세서,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 당시 재산상황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쟁점주식 평가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인 2000.12.31. 쟁점주식 1주당 시가평가액은 139,470원이고, 이는 200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477,997,524원으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쟁점채권 472,152,000원을 차감한 5,845,524원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주식 1주당 시가평가액은 65,838원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산업은 2000.4.22. ○○○○○신탁과 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0년 12월까지 ○○○○○신탁의 신탁재산인 ○○○○○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채권은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의 ○○○○○ 관리용역비인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관리용역비 청구현황에 의하면, ○○○산업은 2001.1.19.쟁점채권 중 100,000천원을 10월분 용역비 일부입금항목으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산업은 청구금액을 557,385천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가압류결정(2001카단50143, 2001.2.12)을 받아 2001.2.14. ○○○○○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로한 사실이 ○○○○○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06.10.27. ○○○○○ 건물 일부가 경매되어 배당 종결된 내역을 제시하면서, 당시 ○○○○○ 3층 301호의 5개호(건물 16,171.6㎡)이 189,248백만원에 경매되었는 바, 이를 근거로 나머지 건물의 가액을 추정하면 646,856백만원에 달하므로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란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살피건대, ○○○산업이 평가기준일 직후에 쟁점채권 472,152천원 중 100,000천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채권 회수를 위하여 그 보다 많은 557,385천원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건물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이 사실상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 1주당 시가평가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경우에, 쟁점주식 저가양도 금액과 그 시가와의 차액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당시에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저가양도차액을 ○○○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국심 2002서19(2003.6.3) 및 서이 46012-10631 (2003.3.26)은,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실지취득가액에 의한 필요경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저가로 취득한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 그 소득처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한다는 것이므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국세청예규(서면4팀-44, 2005.1.5)와 같이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처분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향후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익금에 산입한 가액은 외부에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관련법령에 따라 귀속자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아직 현실화하지 아니한 이중과세 문제를 이유로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그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분여된 이익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향후 관련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 등은 저가양수한 주식을 이미 양도한 이후 시점에, 과세관청이 저가양수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하였던 것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 저가양도 차액을 구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마트 및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관리매장에서 중식당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였다 하여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 및 그 밖의 과세처분 등은 처분청이 조사하여 결정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청구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