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종업원 4인의 임차기간이 모두 2001년도 중에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과다계상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에 대하여 이를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종업원 4인의 임차기간이 모두 2001년도 중에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과다계상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에 대하여 이를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세무서장이 2008.10.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원천세 2004사업연도 114,400,830원, 2005사업연도 26,549,990원, 2006사업연도 182,800,070원과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005사업연도 22,880,160원, 2006사업연도 5,309,990원,2007사업연도 36,56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원천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한 ․ 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국조법 제28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쟁점금액을 한 ․ 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2)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고, 한 ․ 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의 이자소득으로 같은 조 제2항의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되 세율을 10%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조법 제28조에 의거 조세조약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되 제한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이다.
(1)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한 법인원천세 과세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으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한 ․ 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에 의한 제한세율(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싱가폴 공화국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서 1981. 10. 1.☐☐은행 ○○지점으로 개설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은행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은행 본점이 청구법인에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여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국조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 본점에 귀속된다고 보아 배당소득으로 판단하고 한 ․ 싱가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세율 100%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법인원천세 2004사업연도 114,400,830원, 2005사업연도 26,549,990원 및 2006사업연도 182,805,070원과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64,751,160원 합계 388,507,05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법인세법및국조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여 또는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등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소득금백 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 ․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한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대법원 2006두 3803, 2006.8.25. 참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법인세법과소득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국조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향의 과소자본세제 관련규정은 내국법인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조법 제14조는 과소자본에 의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하여 법정사실요건에 부합하면 법인의 신고나 정부의 처분을 요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해당 이자금액을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확정하여 법인세법 제96조 제2호 의 배당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처분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국조법 기본통칙 14-25...1에서와 같이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확정기일인 법인세 신고기일에 소득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동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 경정에 따른 정부의 소득 처분은 당초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에 배당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소득을 조사경정시점에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원천세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마) 국조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에게 초과지급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ff7조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여 ․ 배당 등으로 소득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에서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외지배주주에게 초과지급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배당으로 경청하였는 바,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 되는 배당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 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 ․ 확정되는 것(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이 건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소득처분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 ․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 없이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1)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고지한 처분에 대한 잘못이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이상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