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소명자료로 현금인출로 인한 지급, 예금통장사본,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님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소명자료로 현금인출로 인한 지급, 예금통장사본,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646-9 소재에서 (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2기 과세기간중에 경기도 ○○시 소재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7.9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2.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81천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822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년도 귀속 52.745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이의신청을 거쳐 200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업종으로 2002.9.19. 개업한 신설법인으로서 ○○○가스(주) 및 ○○○(주)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2002년 9월말경부터 2002년 12월까지 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자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 위 공사 시행당시는 자재품귀 현상으로 현금결제가 아니면 자제조달이 어려운 분위기였고, 납품업체인 쟁점거래처가 현금거래시 20%의 할인조건을 내세워 현금거래를 요구하였기에 신용을 믿고, 유선상으로 발주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기일 내에 완료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3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였으며, 매입한 자재의 사용처가 공기업(○○전력)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쓰여졌고, 시공에서부터 중공까지 검수관의 철저한 확인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용은 실지로 공사자재를 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2006.3.18. 사망)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며 작성한 2006.2.15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시 장안동 일대에서 개별용달사업자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의 물품을 운반한 ○○○의 사실확인서와 ○○○이 교부한 운반영수증(12매, 1.160천원)에 의해서도 실지거래가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자재를 매입하여 공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가스(주)외 1개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전기공사실적확인원 등은 청구법인의 공시설적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2002.9.19. 개업한 법인으로 자재품귀로 인해 부득이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실지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5매, 관련 매입대금 지출증빙으로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같이 자재구입은 2002.10.1부터 2002.12.23까지 15회에 걸쳐 구입하면서도 대금은 1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하고 있어 자제품귀에 의해 현금결제가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25백만원의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벗어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개별화물 사업자 ○○○의 사실확인서는 일정물품을 운송했다는 내역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며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시 장안동 일대에서 개발용달 사업자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의 물품을 운반한 ○○○의 사실확인서와 ○○○이 교부한 운반 영수증에 의해서도 실지거래가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47.95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전기자재를 운반하였다는 개별화물 대표자 ○○○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02.11.12.부터 2003.1.27.까지 3회에 걸쳐 51.293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협회에서 2006.10.31 발급한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을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원에는 2002년도 청구법인의 전기공사실적금액이 190,564천원이라고 되어 있고, 동 협회에서 발급한 청구법인의 2002년도 전기공사실적내역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2년도중에 ○○○가스(주) 및 ○○○가스(주)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매입대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으로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실제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명세서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과 개별화물대표자 ○○○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