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7-서-3592 선고일 2008.03.21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된 거래건별로 발생된 이익과 다른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함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2007.5.18.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목록 내역 교육세 합계 1,741,448,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000 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계 은행의 한국지점으로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외 금융기관 및 일반 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하고, 그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다른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합계 315,771,958,497원(이하 “쟁점스왑거 래손실”이라 한다)을 차감한 후 각 과세기간별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스왑거래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 다고 보아 2007.5.18. 청구법인에게 <별지> 목록 내역과 같이 2002년 1분기~2006년 4분기 교육세 합계 1,741,448,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 기초가 되는 원본거래와 이자율변동위험을 상쇄 하기 위한 별도의 커버거래는 그 운용방식 및 목적에 비추어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 익금액 산정시 과세기간별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원본거래와 커버거래를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 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않는다면 두 거래로 인 하여 획득한 이윤보다 교육세 납부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쟁점스왑거래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있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고 매매목적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위험회피목 적의 커버거래가 전무한 점, 원화이자율스왑거래는 순수 원화관련거래로서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의 외환매매익이 아닌 제8호의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점, 교육세는 세율이 수익금액의 5/1000에 불과하여 개별거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더라도 세부담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화이자율스왑거 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다른 원화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 산정시 거래건별로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된 이익만을 합산하기 보다는 다른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차감하여 기간별 이자율스왑거래익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교육세법(2006.12.30., 법률 제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 ”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2) 교육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ㆍ각종 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ㆍ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고객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객이 부담할 변동이자율 또는 고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지급채무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고정이자율이나 다른 변동이 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채무로 교환하여 부담하는 이자율 스왑거래(이하 “원화이자율스왑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인 분기별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 한 쟁점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및 처분청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을 산정하면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이익에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손실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스왑거래손실 합계 315,771,958,497 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건 교육세를 부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관련된 교육세법을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곱하여 교육세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는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보험료 뿐만 아니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는 외환매매 익(외환평가익을 제외),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어(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5호, 제8호), 원칙적으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등과 같이 소득(수익-비용)에 대한 것이 아닌 외형에 대한 과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자율스왑거래의 원본거래와 커버거래가 1:1로 대응되어 쟁점스왑거래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그런데, 국제금융거래에서 스왑거래라 함은 이른바 신종 파생금융 상품의 하나로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환거래의 당사자가 미래의 이자율 또는 환율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이나 채무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로서, 그 종류로는 크게 보아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고객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객이 부담할 변동이자율에 의한 이자지급 채무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고정이자율이나 다른 변동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채무로 교환하여 부담하는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과, 차입비용을 절감하고 구성통화의 다양화를 통한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 피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표시 원금과 이자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이 있는데, 이러한 스왑거래를 통하여 고객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이자율이 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 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위험을 인수하게 되지만 이자율 변동, 환 율변동 등 제반 여건의 변화를 사전에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정하고 은 행 스스로도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다른 은행 등과 2차 커버거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분산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러 한 스왑거래 과정을 통하여 은행은 일정한 이윤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한 은행의 이윤은 원본거래에서 받은 이자금액에서 커버거래로 인하여 지급 한 이자금액과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6.13. 선고 95누 15476 판결 참조)

(4) 또한, 예규에서 “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과세기간중 현물환, 선물환, 스왑 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 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재무부 세조 22607-115, 1991.5.24),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 익은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재정경제부 조 세지출예산과-72, 2004.1.30)하고 있는 등 사실상 통화스왑거래, 통화이자 율스왑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을 개별 거래가 아닌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에 만 유독 과세기간별로 발생한 개별거래를 모두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 거 래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리고, 비록 2007년도 제1기 신고분부터 적용하도록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의2의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에서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의2의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를 차감하는 것으로 개정 된 것은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있어 하나의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다른 개별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있어 개별거래와 그 개별거래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또 다른 개별거래가 1:1 대응이 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자율스왑거래의 본질, 다른 파생금융상품과의 혼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과세기간 내 하나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또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하나의 외형을 이루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스왑거래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고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자의 외형적인 수익에 과세한다”는 교육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2827, 2007.5.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교육세 과세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경정 과세표준(쟁점스왑거래손실) 고지세액 2002년 1기 9,323,365,779 51,332,760 2기 8,260,271,927 45,486,940 3기 9,327,073,874 51,357,280 4기 10,053,997,552 60,150,870 소 계 36,964,709,132 208,327,850 2003년 1기 10,462,044,860 57,596,970 2기 12,387,152,001 68,188,620 3기 13,737,448,234 75,606,760 4기 16,054,011,327 87,812,000 소 계 52,640,656,422 289,204,350 2004년 1기 17,115,373,019 94,134,550 2기 14,006,116,063 77,033,630 3기 18,974,791,591 104,361,350 4기 19,496,112,539 107,228,610 소 계 69,592,393,212 382,758,140 2005년 1기 23,113,859,232 127,126,220 2기 20,661,964,355 113,640,800 3기 19,947,940,277 109,713,670 4기 19,258,980,578 105,924,390 소 계 82,982,744,442 456,405,080 2006년 1기 17,728,062,372 97,504,340 2기 18,085,493,081 99,470,210 3기 18,918,763,878 104,053,200 4기 18,859,135,958 103,725,240 소 계 73,591,455,289 404,752,990 합 계 315,771,958,497 1,741,448,4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