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진정한 차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 및 변제를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진정한 차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 및 변제를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밝혀낸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간 이체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원) 연도 A(피상속인→청구인) B(피상속인←청구인) A-B(차액) 1996
• 150,975,975(4건) -150,975,975 1997 30,000,000(1건)
• 30,000,000 1998
• 41,776,520(2건) -41,776,520 1999 124,455,500(5건) 7,448,200(2건) 117,007,300 2000
• 318,690(1건) -318,690 2001 15,510,000(1건) 65,798,236(6건) -50,288,236 2002
• 179,195,500(3건) -179,195,500 소계 169,965,500(7건) 445,513,121(18건) -275,547,621 2003 213,820,185(2건) 46,171,170(8건) 167,649,015 2004 3,073,871,280(26건) 1,097,140,388(19건) 1,976,730,892 2005 1,259,420,690(9건) 727,789,156(14건) 531,631,534 소계 4,547,112,155(37건) 1,871,100,714(41건) 2,676,011,441 합계 4,717,077,655(44건) 2,316,613,835(59건) 2,400,463,820
(2) 위 (1)의 표 중 A는 청구인의 증권계좌 입금액으로서 전액 주식 매입에 사용되었고, B는 청구인이 매입한 주식의 매각대금 및 배당금인 바, 처분청은 A, B 각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A-B 즉 차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서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매수한 후, 청구인 계좌에 입고하였다가 매도한 후 다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추가불복이유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식 매수대금 차입액 및 변제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입․출금 일자 및 금액과 거래주식의 종목 등이 기재된 ○○투자증권 주식회사 등의 거래내역조회서와 거래원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차입이자율과 차입기간 등을 정한 약정서 등 차입임을 증명할 증빙의 제시는 없다. <매수대금차입액> (청구인 계좌로 입금액) 차입일 종목 차입금액(원) 입금계좌 2004.3.4. 2004.3.5.
○○주식 138,000,000 415,800,000 000-00-000000 2004.4.20.
○○증권 179,000,000 2004.4.28. 2004.5.28.
○○투자증권 228,500,000 25,207,560 2004.5.21.
○○○○ 39,011,700 2004.7.20.
○○○○○ 34,500,000 2004.9.14.
○○○ 165,123,520 2004.12.30. 한국○○ 80,574,160 계 1,305,716,940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액> (변제주장 금액) 변제일 종목 출금액(원) 출금계좌 2004.6.1.
○○주식 484,396,200 창구대체출금 2004.4.20.
○○증권 177,100,000 000-00-000000 2005.1.18.
○○투자증권 259,540,680 〃 2004.5.25.
○○○○ 42,359,750 〃 2004.7.22.
○○○○○ 21,528,000 000-00-000000 2005.1.21.
○○○ 180,911,020 000-00-000000 2005.6.24. 한국○○ 43,509,643 〃 계 1,209,345,29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지 아니하고 일시 차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식을 그대로 매도하여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진정한 차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수증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수증재산을 동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계좌로부터 청구인 계좌로의 입금액이 청구인의 일시 차입금액임이 입증되지 아니 하는 이상, 청구인 및 피상속인 증권계좌로의 입금액을 각각 증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청 결정고지 및 청구대상 내역> 귀속연도 건수(건) 고지세액(원) 계(원) 비고 1997 1 7,661,240 7,661,240 청구대상 제외 1999 2 1,846,240 711,710 2,557,950 2003 4 99,940 708,080 4,174,810 10,440,820 15,423,650 청구대상 2004 14 17,443,820 42,949,220 113,473,210 53,536,380 13,741,990 181,446,220 297,580 1,152,890 227,871,640 137,009,570 29,460,940 284,577,230 199,973,580 1,610,870 1,304,545,130 2005 11 3,124,650 66,358,140 3,622,230 12,940,110 57,837,640 25,749,740 244,128,270 305,774,800 126,745,460 172,468,690 1,851,500 1,020,601,230 합계 32 2,350,789,200 청구대상:2,340,570,010(29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